출처-머니투데이
부패방지법으로 토지몰수?.."보상금 주고 환수가 유일한 방법"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정말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LH 직원의 신도시 땅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벌백계" "패가망신" 등 강력한 처벌 목소리자 나오지만 현행법·LH 규정에 따라 실제 처벌이 가능하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토지몰수'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토지보상을 받아 차익을 실현해야만 사후적으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투기를 한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수밖에 없지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문제다.
━
부패방지법으로도 LH 직원 토지몰수 못한다
━
10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오후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직원 2만3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을 발표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직원은 곧바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문제는 땅투기 사실이 어느정도 확인돼도 청와대, 여당, 정부가 공언한 '일벌백계'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방지법으로 토지몰수 및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담했지만 이 법으로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광명시흥 지구에 땅투기 한 13명의 직원은 아직 토지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현상태에서 몰수 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으로 토지를 몰수한 전례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단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줘야만 이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셈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순 있지만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3명의 LH 직원은 과거 5년간 직접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부패방지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손혜원 전 의원이 유일하다.
━
소급적용 안하면 답없는 LH 직원 토지몰수...대토·영농·수목보상 안해둔다 하지만 기준 불명확
━
국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제3자가 정보를 건네받은 경우에도 최대 징역형 10년에 토지몰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벌적 제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했는데 이달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3기 신도시 땅투기엔 적용하기 어렵다. 소급입법이 안되는 탓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위헌논란'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LH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중 임직원에게 수목보상, 영농보상, 대토보상 등 모든 부가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내규를 바꾸면 바꾼 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새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또 13명의 직원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파면·해임하겠다고 했으나 부패방지법상 처벌 받지 못하면 위법사항 입증이 어려워 파면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1000㎡ 이상 토지를 매입해 협의양도로 넘기면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아파트 입주권'은 13명의 직원은 받지 못하게 됐다. 협의양도시에 토지주에게 주는 단독주택 용지 매수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사업자 재량이기 때문이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은 "투기목적으로 판명되면 현행기준으로도 배제해서 받지 못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