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여기에 올립니다.
전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당연히 간이과세자로 하여서 말입니다. (당연??)
암튼 그리고 이제서야 쇼핑몰 개발이 완료되어
이번달말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이곳에서
읽어보고 오늘 바로 시청에 갔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안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그래서 가서 직접 물어본 결과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하러 직접 왔냐고 하더군요.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알텐데 말입니다. 허허.. 할 말 없더군요...
그러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간이과세자이신 분은
혹시나 모르니 시청이나 구청에 꼭 전화 또는 직접
행차 하셔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가정책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시청 직원 말로는.
그럼 이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믿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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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 안해도 된다
하루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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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
04.02.12 17:3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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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각시,구청 직원들마다 틀리니 원 ㅠ_ㅠ;;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관련자료 명시하시면서 딱 부러지게 답변해주실 분 없나요;; 부탁드려요~
저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통판신고 안하면, 사업자 등록증 안나온다고 우선 통판신고부터 해야한다고 해서, 시청가서 신고했더랍니다;;-ㅅ-
저또한 통판 신고를 먼저 하고 와야 사업자를 준다기에 통판신고를 했다죠...대체 왜 다 틀린건지...ㅡㅡ
대박메이커님 안녕하세요^^; 저도 곧 신고하러 가야되는데.......공무원 아저씨랑 한판하게 생겼네요..ㅎㅎ
저도간이과세자입니다.세무서에서는 통신판매랑부가통신판매신고 둘다 하고 오라하고 구청가니 사업자 등록이 우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통신판매먼저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나중에 구청에 전화로 사업자 등록번호알려 주었습니다..공무원 스스로도 웃기지 않을까여???
02년12월쯤에 정책이 바꼈다며..시에서 문서가 오던되요... 간이과세자는 통판신고를 안해도되니 이미 간이과세자이며 통판신고한사업자는 다시 정정하라며...
데코짱님, 그럼 통판신고 취소를 하거나 면허세를 안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간이과세 면서; 면허세 내는게 억울해 죽겠음 ㅠ_ㅠ;;
사업자낸지 일주일.. 저 간이과세로 할껀데요. 그랬더니 그냥 발급해 주던데요..통신판매 안해도 됩니다. 이미 내고 계시다면 정정해 달라 하세요 제작년에도 처음에 내고 다시 정정해서 안냈습니다 (제작년에 사업자 냈다가 1년도안되서폐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