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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가입 인사]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등록 안해도 된다
하루사리 추천 0 조회 162 04.02.12 17:3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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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12 20:17

    첫댓글 음.....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각시,구청 직원들마다 틀리니 원 ㅠ_ㅠ;;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관련자료 명시하시면서 딱 부러지게 답변해주실 분 없나요;; 부탁드려요~

  • 04.02.12 20:18

    저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통판신고 안하면, 사업자 등록증 안나온다고 우선 통판신고부터 해야한다고 해서, 시청가서 신고했더랍니다;;-ㅅ-

  • 04.02.12 20:26

    저또한 통판 신고를 먼저 하고 와야 사업자를 준다기에 통판신고를 했다죠...대체 왜 다 틀린건지...ㅡㅡ

  • 04.02.13 00:42

    대박메이커님 안녕하세요^^; 저도 곧 신고하러 가야되는데.......공무원 아저씨랑 한판하게 생겼네요..ㅎㅎ

  • 04.02.13 01:30

    저도간이과세자입니다.세무서에서는 통신판매랑부가통신판매신고 둘다 하고 오라하고 구청가니 사업자 등록이 우선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통신판매먼저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 받고 나중에 구청에 전화로 사업자 등록번호알려 주었습니다..공무원 스스로도 웃기지 않을까여???

  • 04.02.13 03:27

    02년12월쯤에 정책이 바꼈다며..시에서 문서가 오던되요... 간이과세자는 통판신고를 안해도되니 이미 간이과세자이며 통판신고한사업자는 다시 정정하라며...

  • 04.02.13 19:14

    데코짱님, 그럼 통판신고 취소를 하거나 면허세를 안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간이과세 면서; 면허세 내는게 억울해 죽겠음 ㅠ_ㅠ;;

  • 04.02.20 12:22

    사업자낸지 일주일.. 저 간이과세로 할껀데요. 그랬더니 그냥 발급해 주던데요..통신판매 안해도 됩니다. 이미 내고 계시다면 정정해 달라 하세요 제작년에도 처음에 내고 다시 정정해서 안냈습니다 (제작년에 사업자 냈다가 1년도안되서폐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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