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지방공무원이구요...제가 지금 셋째 아이를 임신중인데 첫째 아이때는 츌산휴가만 내고 복직해서 육아휴직을 한번도 안썼구요...큰 아이는 지금 5세아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1년 휴직을 해서 육아휴직급여를 1년동안 50만원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 셋째아 출산 예정이라...휴직을 3년정도 내려고 하는데 처음 1년은 첫째아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첫째아때 육아휴직을 안썼으니 휴직들어가면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셋째아로 쓸예정이구요...셋째아로 휴직하면 1년 더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되어 2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셋째아는 휴직들어가면 기간 상관없이 경력이 무제한 인정이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시던데 사실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녀당 육아휴직을쓸수있구요. 휴직급여도 자녀당 나오는거지만 출산휴가도 받으시려면 셋째아이로 복직신청하셨다 출산휴가내고 육아휴직일년하시고 첫아이로 육아휴직하시면될꺼같은데. 전 첫아이 육아휴직 일년중 둘째 생겨서 쭉쉴려고 알아보니 복직신청했다 다시 출산휴가내고 육아휴직들어가면된다고 하시드라구요.
글고 휴직기간엔 경력은 인정안되지만 호봉이 올라가는걸로알고있어요^^ 전 국가직이라 조금 다를수도있으니깐 해당 담당기관에 자세히 여쭤보세요~
저도 지방직인데요.. 셋째는 올해부터 3년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력도 3년 모두 인정되고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셋째아가 정말 복덩이네요...^^짐 맞벌이 부부인데 혼자 휴직 3년 들어가면 남편 혼자 넘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맘이 좀 놓이는것 같아요...감사합니다^^
저도 셋째부터는 육아휴직급여, 경력 모두 인정된다는 정보 들었었어요 ^^ 셋째아이 임신 축하드려요. 전 첫째인데 1년 육아휴직 쓰려고 보니,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벌써부터 조금 불만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