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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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94호 | 공포일자 | 2009.1.23 |
시행일자 | 2009.3.1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2100-6460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 제동력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회생제동장치에 관한 기준 도입(제15조제10항 신설)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사용되나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 제동력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전기회생제동장치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고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등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제동장치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전원전기장치의 기준 도입(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및 제91조제4항 신설)
1)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설치되는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는 감전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전원전기장치에 표시하는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와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색상, 보호기구, 접속단자 등의 기준을 정하고, 구동축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설치방법 및 충돌시험기준 등 안전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전압ㆍ고전류를 사용하는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ㆍ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9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1. “전기회생제동장치”란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또는 교류 25볼트(실효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전기장치를 말한다.
53.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54. “구동전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전기자동차ㆍ경형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ㆍ전기자동차ㆍ경형자동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중”을 “주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별표 5”를 “별표 4의2”로 한다.
제1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이하 이 호에서 “요구제동력”이라 한다)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나.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 도달하는 구조일 것
다. 주제동장치는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피복(전기배선에 보호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말한다)은 주황색으로 할 것
2.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이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등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3.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은 노출된 활선도체부가 없고 중간에 이음부가 없을 것
4. 고전원전기장치와 전기배선은 접속 시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접속단자의 극성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극성이 바뀔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전원전기장치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나.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고전원전기장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쉽게 개방ㆍ분해ㆍ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제9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하원동기출력”을 “전부하원동기(구동전동기를 포함한다)출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1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퍼센트”를 “±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4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오차: ±1.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2퍼센트)
라. 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표 4의2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달장치, 유압계통,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
치의 제동능력 기준
┌─────┬────────┬─────────┬────────┬─────────┐ │구분 │전달장치 고장 시│유압계통 고장 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회생제동장치 │ │ │주제동장치의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고장 시 │ │ │제동능력 │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주제동장치의 │ │ │ │ │제동능력 │제동능력 │ ├─────┼────────┴─────────┴────────┴─────────┤ │제동초속도│100 │ │(㎞/h) │ │ ├─────┼─────────────────────────────────────┤ │제동거리 │0.1V+0.0158V2 이하 │ │(m) │ │ ├─────┼─────────────────────────────────────┤ │평균최대 │2.44 이상 │ │감속도(㎨)│ │ ├─────┼─────────────────────────────────────┤ │측정 시 │500 이하 │ │조작력(N) │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상태│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 │ │ │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 │ │ │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적차 및 경적차 상태 │ │상태 │ │ └─────┴─────────────────────────────────────┘
┌──────────────┬────────────────────────┐ │시 험 조 건 │기 준 │ ├──────────────┼────────────────────────┤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 │가.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나.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축전지 │ │충돌시킬 때 │전해액 누출량이 5리터 이하일 것 │ ├──────────────┤다.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지 │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 │않을 것 │ │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라.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 │추돌시킬 때 │침입하지 않을 것 │ ├──────────────┤마.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적 │ │3. 시속 32.3킬로미터의 속도 │샤시)와의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 │ │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V[AC] 이상일 것 │ │충돌시킬 때 │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 │ │ │건으로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 │ │ │를 각각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 │ │축을 중심으로 90도씩 4번을 │ │ │회전시키되, 매 90도가 되는 │ │ │위치에서 5분 동안 정지시키 │ │ │는 시험을 할 때 │ │ └──────────────┴────────────────────────┘
┌────────────┬──────────────────────────────┐ │구 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75 ~ 400 │400 ~ 1000 │ ├────────────┼────┼─────────┼───────────────┤ │10미터 기준치(㏈㎶/m) │34 │34+15.13log(f/75) │45 │ ├────────────┼────┼─────────┼───────────────┤ │3미터 기준치(㏈㎶/m) │44 │44+15.13log(f/75) │55 │ └────────────┴────┴─────────┴───────────────┘주:1) 불꽃으로 점화되는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
┌────────────┬──────────────────────────────┐ │구 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75 ~ 400 │400 ~ 1000 │ ├────────────┼────┼──────────┼──────────────┤ │10미터 기준치(㏈㎶/m) │24 │24+15.13log(f/75) │35 │ ├────────────┼────┼──────────┼──────────────┤ │3미터 기준치(㏈㎶/m) │34 │34+15.13log(f/75) │45 │ └────────────┴────┴──────────┴──────────────┘주:1) 10미터 기준치 및 3미터 기준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 │적용대상 │주파수범위│전파의 세기(실효값) │기 준 │ ├─────┼─────┼──────────────┼────────────────┤ │자동차 │20~1000㎒│20V/m │·시험 중 자동차 구동 바퀴에 속 │ ├─────┼─────┼──────────────┤도변화가 없을 것 │ │자동차의 │20~1000㎒│가. 전자파방사: 24V/m │·시험 중 자동차 운전자나 다른 │ │전기· │ │나. 150㎜ 스트립선로: 48V/m │ 도로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성 │ │전자장치 │ │다. 800㎜ 스트립선로: 12V/m │능저하가 없을 것 │ │ │ │라. TEM cell: 60V/m │·시험 중 자동차 운전자나 다른 │ │ │ │마. BCI(벌크전류인가): 48㎃ │ 도로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는 자 │ │ │ │ │동차의 직접조종과 관련된 기능 │ │ │ │ │(제동, 조향 및 엔진회전수 등)에 │ │ │ │ │ 성능 저하가 없을 것 │ └─────┴─────┴──────────────┴────────────────┘주:1) 자동차의 직접조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전자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기준 적용은 전파의 세기 값에 8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