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비치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세대구성원 전원) 운전면허증(전부) 신고자,세대주 도장 -비고 :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2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전출시 동사무소 직장민방위(예비군편성)확인서 제출 2. 타 시/도지역에서의 전입 -처리기관 : 시청 차량 등록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비고 : 전입신고 필한후 차량과 함께 이관 신청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45만원) 3. 전화가입 신청안내 -처리기관 : 전화국(국번없이 100)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비고 :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에서 이사 예정일 7일전에 이전 신청번호 등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통보, 신청한후 비용은 온라인 송부가능 4. 자동차 주소변경 신청 안내 -동일거주지에서 전입 -처리기관 : 동사무소 -구비서류 : 면허증(소지면허전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 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2만원~30만원) 5. 취득세 신고안내 -처리기관 : 세무과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사본, 잔금납부영수증 사본, 인장(신고인) -세 액 : 취득가액의 2% -비고 : 전입신고시 전입신고용지 뒷면 해당란에 자동차번호 기재 전입신고일로부터 6. 학교 편입학 안내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전입신고후 해당 초등학교에 신청) -중학교 : 교육청 관리계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배정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2통과 함께 해당 중학교에 제출 -고등학교 : 교육청 관리계 전입신고후 주민등록 등본 2통과 해당 고교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서류를 배부받아 해당고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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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후 신고사항 .꼭 챙겨보세요!
둘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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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30 09: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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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고맙습니다
어제는 공사 현장에 저녁즈음에 가서 그런지 넘 어둡더라구요.. 좀있다 친구 결혼식 갔다가..한번 들러 볼람비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