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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소장 작성안내 소장 제출법원 소송상구조 신청 소장 양식 안내 인지액 납부 및 환급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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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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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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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안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 특허소송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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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음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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