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안내 공고 |
|
|
|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확정에 따라 2008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 공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일간지 및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Ⅰ. 2008년도 국가자격 시험시행 예정일정 |
자격명 |
1차시험 접수 |
1차시험일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2차시험 접수 |
2차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소방시설관리사 |
8.11~8.20 |
9.28(일) |
10.15(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 |
12.17(수) |
※위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개별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중앙일간지와 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Ⅰ |
|
『소방시설관리사』란? |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
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1,500㎡ 이상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Ⅱ |
|
응시자격 |
◉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9.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2004. 10. 16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 30호 2007. 12. 31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 - 73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 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교육․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교육․점검․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공사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다. |
Ⅲ |
|
결격사유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
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Ⅳ |
|
시험과목 및 방법 |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시행합니다.
구 분 |
시험방법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 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3.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제2차 시 험 |
주관식, 논문형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Ⅴ |
|
시험의 일부면제 |
◉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
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행령 제31조)
(1)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시행령 제27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 제2차 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자 격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
면제과목 없음 |
면제과목 없음 |
제2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Ⅵ |
|
합격자 결정방법 |
◉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
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Ⅵ |
|
2008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변동사항 |
구분 |
2007년 |
2008년 |
● 시행기관 |
� 중앙소방학교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답안카드 |
� 소방시설 관리사 답안카드 |
� 국가자격시험 표준답안카드(견본 참고) |
● 경력서류 기제출자 재응시시 서류 제출 여부 |
- |
� 공단에 다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야 함 - ’06년 1차시험합격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 면제 |
● 접수내용 변경 |
�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 가능 |
�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 |
● 원서접수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 내방접수(수입인지) � 우편접수(수입인지) |
� 인터넷(Q-net)접수(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 합격자 발표매체 |
�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발표 |
� 인터넷(Q-net) � ARS(060-700-2009) |
● 각종 확인서 발급 |
- |
� 시험응시확인서, � 수수료납부 확인서, � 시험합격 확인서(1차 합격확인서, 최종 합격확인서) ※ 인터넷(Q-net)으로 신청 및 발급 |
|
[별첨 : 경력(재직)증명원(시행규칙 별지 제38호)] | ||||||
경력(재직)증명원 |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증명사항 |
④재직기간 |
⑤소속 및 직위 |
⑥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이 증명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등으로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명칭 또는 상호 : 소재지 : 기관납세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작성자 직․성명 | |||||
소방방재청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