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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건축주택담당관실
전문개정 1999. 11. 25 조례 제3570호 개정 2000. 10. 26 조례 제3654호(도시계획조례) 개정 2000. 10. 26 조례 제3656호 2002. 11. 28 조례 제3811호 2003. 9. 18 조례 제3868호(도시계획조례) 2003. 12. 24 조례 제3891호 2004. 3. 11 조례 제3912호(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2004. 4. 22 조례 제3928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5. 8. 3 조례 제4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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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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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
제 |
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다만, 기장군을 제외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
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②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3. 11, 2005. 8. 3> |
제 |
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6, 2005. 2. 16>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00. 10. 26>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 치로 인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개 정 2002. 11. 28, 2005. 2. 16>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3을 가산하되 10 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안 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 분의 1을 가산한다. 나. 용적률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신설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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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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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8. 3> |
제 |
6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심의한다.<개정 2005. 2. 16>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개정 2005. 2. 16> 가.「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00. 10. 26> 다.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 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색채·토지의 굴 착계획 등을 포함 한다)과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이하 "건 축심의"라 한다)<전문개정 2002. 11. 28> 라.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00. 10. 26>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개정 2002. 11. 28>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12. 24> 마. 기타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5. 8. 3>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2. 11. 28>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는 별표 1과 같다.<본항신설 2002. 1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본항신설 2002. 11. 28, 개정 2003.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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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3> ②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8. 3>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 또는 구 의회의원·관계공무원, 건축, 도시설계, 환경 및 방재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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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 8. 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
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 8. 3> |
제 |
10조 삭제<2005.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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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소위원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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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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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담당건축사 및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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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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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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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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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축·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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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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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1. 28, 2003. 9. 18, 2005.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2. 11. 28>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개정 2004. 4. 22> 5.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시설〔형태·규모·색상 등에 대하여 구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본호신설 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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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건축물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 다)대상 건축물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당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1. 최근 2년간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통산하여 3월을 초과하 는 자<개정 2005. 2. 16>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대행업 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업무대행건축사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삭제<2003. 12. 24> ⑤삭제<2003. 12. 24>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가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삭제<2003. 12. 24> ⑧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에 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05. 2. 16> <전문개정 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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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허가권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 11. 28, 2003. 12.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200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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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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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2급 이상으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5. 2. 16> 5. 건축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구별로 30인의 범위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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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개정 2005. 2. 16>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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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②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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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일비 등의 지급) ①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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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지 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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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연면 적"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의 15퍼센트 이상<개정 2002. 11. 28>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개정 2002. 11. 28>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공공용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개정 2002. 11. 28>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1. 삭제<2002. 11. 28> 2.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중 항만시설<개정 2002. 11. 28> 3.「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05. 2. 16> 4. 삭제<2002. 1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 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 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 축물 ③영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경 등의 조치기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3.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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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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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 온 통행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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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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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삭제<200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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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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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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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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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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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삭제<200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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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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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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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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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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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삭제<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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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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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삭제<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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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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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제 |
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1. 준주거지역으로서 맞벽건축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 다)<개정 2004. 4. 22, 2005. 2. 16> <전문개정 200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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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건축물의 높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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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최고높이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2. 미관지구 3. 택지개발지구·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지 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개정 2000. 10. 26, 2004. 4. 22> ②제1항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안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등에 대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구등의 기본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본계획 등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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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개정 2002. 11. 28, 2003. 12. 24>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바다·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2. 11. 28> ③삭제<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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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구거 등이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1. 28>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1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 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16층 이상인 건축 물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 분은 2.5배). 다만,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 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개정 2000. 10. 26> 2.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할 것<개정 2002. 11. 28>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다만,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 1 이하이 고, 그 돌출된 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개정 2000. 10. 26>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개정 2000. 10. 26> 다. 측벽 또는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다만,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 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00. 10. 26> ③「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신설 2005. 8. 3>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 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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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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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44조(건축제한)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3. 12. 24> 1.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영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6. 공사에 필요한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 또는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3. 12. 24> 1. 제1항 각호의 건축물 2.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다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7.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형상의 위치·건축물의 구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 12. 24>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6.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7.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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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건축물의 구조)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4>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3. 철골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4> 1. 제1항 각호의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4> 1. 제2항 각호의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
제 |
46조(재해관리구역내 건축물의 건축기준완화) 재해관리구역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4> 1.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 :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거나 법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개축하는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 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개정 2003. 12. 24> 2.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주거용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지하층 없이 1층 바닥을 지표면이상으로 설치할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1층 바닥의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00분 의 120 이하<개정 200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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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개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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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도시설계 작성방법) 삭제<2000.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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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건축물 : 5퍼센트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인 건축물 : 8퍼센트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퍼센 트 ③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2005. 8. 3> 1. 공개공지는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폭 5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폭은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60제곱미 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2005. 8. 3> 2.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이상 3. 공개공지에는 조명·조경·긴의자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공개공지 안내표지판·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 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5. 8. 3> ④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 분의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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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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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49조(설치) 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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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구성 및 임기)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
제 |
5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
52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
53조(대표자 선정) 분쟁의 조정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
54조(감정 등의 의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 |
5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
56조(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건을 사전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
57조(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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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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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1. 28, 2003. 9. 18, 2005. 2. 16> 1. 영 제118조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16호가목의 용도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 시계획 조례」(이하 "국토계획법령"이라 한다)가 정하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9. 18, 2005. 2. 16> 2. 제1항제1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13호의 용도에 관하여 국토계획 법령이 정하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9. 18> 3. 제1항제2호 공작물중 싸이로·건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14호의 용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지역·지 구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9. 18> 4. 제1항제2호 공작물중 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공작물에 대하여 는 영 별표 1 제15호 용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상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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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이행강제금의 완화) ①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1. 28> 1.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및 부과회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8. 3> 1. 부과기준 :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개정 2005. 8. 3> 2. 부과회수 : 3회 |
제 |
59조(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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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조례 제3370호) 제25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2000. 5. 8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위원회 및 구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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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0. 10. 2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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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2. 11. 2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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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3. 12. 24>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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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생략 (25)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 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건축위원회"를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26)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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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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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5. 8. 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