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
저당권이 없는 경우 |
0 순위 |
ㅇ경매비용 ㅇ부동산의 권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367조) | ||
1 순위 |
▣ 최우선변제 ㅇ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ㅇ근로채권(최종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2 순위 |
ㅇ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國稅와 가산금 |
ㅇ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기타 同순위의 징수금 |
ㅇ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
3 순위 |
ㅇ저당권 ㅇ전세권 ㅇ가등기 담보 ㅇ확정일자 부여된 전세 (단, 국세보다 늦은 권리는 국세후에 변제되며, 동일자인 경우는 국세보다 우선함) |
ㅇ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및 징수금 | |
4 순위 |
ㅇ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ㅇ기타 근로관계 채권 |
ㅇ조세 다음 순위로공과금(산재보상및건강보험료) | |
5 순위 |
ㅇ국세 ㅇ지방세 ※ 확정일 |
ㅇ공과금 (산재보상 및 건강보험료) |
ㅇ압류채권자 ㅇ일반채권자 ㅇ전세 및 임대차 ㅇ압류후의 저당권자 등 |
6 순위 |
ㅇ공과금 (산재보상 및 건강보험료) |
ㅇ압류채권자 ㅇ일반채권자 ㅇ미등기 전세 및 임대차 ㅇ압류후의 저당권자 등 | |
7 순위 |
ㅇ압류채권자 ㅇ일반채권자 ㅇ미등기 전세 및 임대차 ㅇ압류후의 저당권자 등 |
◇ 등기한 임차권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임차보증금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 주택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액(
ㅇ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4,000만원 중 1천600만원
ㅇ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보증금 3,500만원 중 1천400만원
ㅇ그밖의 지역 : 보증금 3,000만원 중 1천200만원
서울 |
2억4천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
1억9천만원 |
광역시(군, 인천제외) |
1억5천만원 |
기타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
▶ 상가건물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의 범위
서울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
1,35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 |
3,900만원 이하 보증금 |
1,170만원 |
광역시(군,인천제외)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
900만원 |
기타(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이하 보증금 |
75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증산동,남북,덕교동, 을왕동,무의동, 서구: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 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조항 신설이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법 시행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세(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법인세,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하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관하여는 그 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소득세)와 인지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 확정일(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
④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의 경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된 국세 및 가신금은 법장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인 경우에도 압류등기일 ·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⑦ 지방세도 국세와 거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정기일을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참고할께요...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