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안내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
시험일정
시험 종목 |
응시원서 교부·접수 |
필기 시험 |
필기합격자 발표 |
면접 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관 광 통 역 안 내 사 ( 영,중,일,불,독,서,노어 ) |
9.2(화)~9.5(금) |
9.28(일) |
10.7(화) |
10.26(일) |
10.31(금)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10.27(월)~10.29(수) |
11.9(일) |
11.14(금) |
11.23(일) |
11.28(금)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해당시험별 |
공통 |
관광통역 안내사 |
안내사 연령·학력·경력·국적 제한 없음 |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동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korean.visitkorea.or.kr) 에서 출력사용 가능
응시수수료 20,000원 |
호텔 경영사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 (상근)으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호텔 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 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응시원서 접수 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단, 중국어 HSK의 경우 성적표,
성적증서 2부 모두 제출)하며, “3항”의 외국어시험 기준점수 이상인 자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후 조회 결과 제출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허위인 경우 탈락 및 합격취소 처리함
※ 시험면제 대상자는 “7항 시험면제란”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시험명 |
자격구분 |
관광통역 안내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만점 |
비고 |
영어 |
TOEIC |
760점 이상 |
800점 이상 |
700점 이상 |
990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정기시험점수에 한 하며 외국어 시험종류 이외의 시험종류는 인정치 않음 |
TEPS |
677점 이상 |
728점 이상 |
670점 이상 |
990점 |
TOEFL(CBT) |
217점 이상 |
230점 이상 |
207점 이상 |
300점 |
G-TELP (Level 2) |
74점 이상 |
79점 이상 |
66점 이상 |
100점 |
FLEX |
677점 이상 |
728점 이상 |
670점 이상 |
1000점 |
PELT(main) |
345점 이상 |
373점 이상 |
302점 이상 |
600점 |
일본어 |
J P T |
740점 이상 |
- |
- |
990점 |
日檢 (NIKKEN) |
750점 이상 |
- |
- |
1000점 |
FLEX |
677점 이상 |
- |
- |
1000점 |
중국어 |
H S K |
8급 이상 |
- |
- |
11급 |
FLEX |
677점 이상 |
- |
- |
1000점 |
불,독,서,노어 |
FLEX |
677점 이상 |
- |
- |
1000점 |
전형방법
구분 |
자격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
외국어시험 |
면접시험 |
평가방법 및 내용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관광통역 안내사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 공통 평가내용 - 예의·품행 및 태도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제1면접(외국어면접) -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 제2면접(관광실무상식 면접) - 관광산업 관련 지식 - 관광자원 해설 및 관광안내 시 필요한 각종 상황 대처 능력 등 |
호텔 경영사 |
관광법규(1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 관리론(30%) 호텔마케팅론(3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호텔 관리사 |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호텔관리론(4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
총점의 6할 이상 |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
○필기시험 : 서울·부산·광주·제주(세부내용은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면접시험 응시인원 30명 미만 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통합 실시 |
합격자발표 |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인터넷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공고, 최종합격자는 우편통보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 응시원서 교부방법
- 방문 교부처 : 아래 응시원서 교부처 참조
- 인터넷 : korean.visitkorea.or.kr 접속 후 ‘자격시험응시 → 응시서류안내’에서 출력, 사용
• 응시원서 교부처
•
교부처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관광안내전시관) |
(02)729-9497~9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3층(부산관광협회) |
(051)463-3111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3동 588 대구관광정보센터 내 (대구관광협회) |
(053)746-6407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305-4 선후빌딩 2층 (인천관광협회) |
(032)433-459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90 학영B/D 3층(광주관광협회) |
(062)224-4486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3 유민빌딩 203호 (대전관광협회) |
(042)226-8413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87-2번지 봉봉빌딩 4층 (울산관광협회) |
(052)275-241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75번지 수원시 체육회관 101호 (경기도관광협회) |
(031)255-8424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관광협회) |
(033)242-008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충북관광협회) |
(043)231-556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4 성지빌딩 2층 (전북관광협회) |
(063)287-6292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5 (경북관광개발공사 진흥홍보팀) |
(054)740-7336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8-1 제일은행B/D 4층 (경남관광협회) |
(055)283-2500 |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내 (한국관광공사 국제선 관광안내소) |
(064)742-0032 |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558-1번지 중문관광단지내 (한국관광공사 Sparkling안내소) |
(064)739-1330 (064)739-1335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시간 : 09:00~17:00
• 접수처
- 원서접수 장소 (직접 방문 시)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3층 T2아카데미 설악실
(단, 방문접수처는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우편접수 주소
(우편번호 100-180)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7층 관광교육원
자격시험 담당자 앞
• 우편접수
- 제출서류 등기우송 및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 통상환증서) 등기우송
- 각 시험 공히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인터넷 (korean.visitkorea.or.kr)에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시험면제
구분 |
면제범위 |
대 상 자 |
제출서류(각 1부) |
공통 |
필기 및 외국어 시험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
|
관광통역안내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
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아래 세부내역 참조 |
해당외국어 시험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 강의실적증명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증명서 (교육청 또는 재단이사장 발행) |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아래 세부내역 참조 |
호텔경영사 |
시험전부 면제 |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 |
경력(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 |
필기시험전부면제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원본 지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호텔관리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모든 증빙서류는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일부면제 및 외국어시험면제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
면제조건 |
필요서류 |
기타 참고사항 |
외국어시험 면제 |
○반드시 만 5년 이상 해당 언어권 국가에서 근무 또는 유학 및 학교 졸업을 한 경력만 인정함.
○상기 조건 외 기타 사유 및 단순거주 사실은 기간 및 시민권, 영주권 취득 사실 등과 관계없이 불인정
○유학 및 학교 졸업의 경우국내 정규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수 및 졸업 사실만 인정, 단순 어학연수, 사설학원 수강경력 등은 불인정 |
○유학 및 학교경력 증명 - 졸업(예정)증명서(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졸업증명서 번역/공증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근무경력 증명 - 해당 근무처 발행 경력(재직) 증명서 - 해당 근무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관련 외국어서류 번역/공증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 경력증명은 합산이 가능하며 증명서는 각 기간별 1부씩 제출 (예 : 중학교 3년 1부 + 고등학교 3년 1부)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입학 및 졸업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근무경력 증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최소한 회사 존재여부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자영업 등은 불인정)
|
필기과목 일부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 전공자 (복수전공,부전공자 인정)
○외국대학(2년제 이상)의 관광관련학과 전공자 |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외국대학인 경우 번역 및 공증서 포함) - 성적증명서(부전공자인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 부전공자의 경우 2개 과목 이수 사실이 명시된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