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08년 4월 30일 ~ 5월 30일
○ 제출기관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자치센터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공시일시 : 2008년 4월 30일
• 공시장소 :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 개별통지 : 2008년 4월 30일 우편발송
• 인터넷 열람 : http://www.wetax.go.kr/
○ 이의신청처리
•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안구 : 228-5376,5378 권선구 : 228-6301,6302
팔달구 : 228-7422,7423 영통구 : 228-8437,8580
첫댓글 승배가 부동산을 접수하는군 ㅋㅋㅋ
그냥 수원소식 전하는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