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상 근 시 |
비 상 근 시 |
조 합 장 |
급여 월 250만원 / 상여금 년 400% |
급여 월 원 / 상여금 년 % |
총무이사 |
급여 월 200만원 / 상여금 년 400% |
급여 월 원 / 상여금 년 % |
사 무 원 |
급여월130~150만원/상여금 년400% |
급여 월 원 / 상여금 년 % |
② 임원의 직무수행비는 제69조 1항에 따른다.
제68조 (보수의 지급기준)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②보수지급 개시일은 조합장은 조합창립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하고 총무이사, 사무원은 임용일로부터 시작한다.
제69조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 ①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장, 총무이사에게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직무수행비를 지급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한다.
구분 |
상 근 시 |
비 상 근 시 |
조합장 |
직무수행비 월 50만원 |
직무수행비 월 150만원 |
총무이사 |
직무수행비 월 30만원 |
직무수행비 월 130만원 |
②조합의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 시에는 매1일 기준 30,000원(이주 후에는 50,000원)의 회의비를 지급한다. 다만, 상근자로서 월정급여를 받는 임원은 제외한다.
③조합의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의에 참석 시에는 매1일 기준 30,000원(이주 후에는 50,000원)의 회의비를 지급한다.
④감사는 매 분기별 1회의 감사를 수행하며 매1일 기준 150,000원의 감사직무수행비를 지급한다.
⑤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개시일은 조합창립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70조(퇴직금) 조합에 상근하는 임 ․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한다.
제71조 (기타 수당) 조합의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고문, 상담, 환경, 관리, 촉탁 및 임시계약직의 수당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7 장 선 거 관 리 규 정
제72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공정하게 선출 또는 선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선거관리위원회) ①조합은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조합과 관련된 각종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②선관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추진위윈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대의원 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 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한다.
⑤선관위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⑥조합장선거의 후보로 등록을 하는 자는 선관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4조(선관위의 조직) ①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 간사는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한다.
제75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조합의 선거에 관한 입후보자 등록업무 및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 및 투표자 신원확인
3. 투표용지 확인 및 관리
4.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5. 기호배정이 필요한 경우, 기호배정 및 관리
6. 선거운동의 방법결정 및 감독
7. 투표용지의 유 ․ 무효심사 및 판정
8. 각종 선거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심사 및 판정
9. 구체적인 선거절차 및 방법의 제정
10.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의 관리 및 감독
제76조(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선거의 시행과 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선관위 회의를 소집한다.
②선관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제77조(입후보 등록) ①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첨부양식1)
2. 후보자 추천서(첨부양식2)
3. 선거관리규정 준수서약서(첨부양식3)
4.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사실 확인용)
5. 소유물건의 등기부등본 1부(소유사실 확인용)
②조합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대의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각 임원, 대의원의 후보자 추천에 조합장은 1인,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2인, 대의원은 5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당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추천을 모두 무효로 한다.
제78조(입후보 자격제한) 임원 및 대의원 후보로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피선출권을 갖춘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79조(기호배정) ①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기호 배정은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입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추첨에 불참한 자에게는 끝 번호를 배정한다.
제80조(선거운동) ①후보자는 자신의 입후보 사실, 능력, 자질 및 공약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이 규정 및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마감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③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선거권자에게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와 통신 또는 직접 접촉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 할 수 있다.
④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선거권자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해당 후보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동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 별로 10분이내의 의견 발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를 하는 행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과 선관위원장은 그 위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1조(선출방법) 조합 임 ․ 대의원의 선출 및 보궐선출 또는 선임 방법은 조합 정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82조(투표방법) ①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다.
②기표방법은 투표용지의 후보성명 밑의 공란(기표란)에“0”표로(서면결의서 의사표시방법 포함)기표한다.
③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투표(서면결의서 포함)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투표방법은 선출하고자하는 각 임원 및 대의원의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하거나 투표에 갈음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3조(개표 및 당선공고) ①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에서는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개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들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개표결과 및 당선자는 즉시 공포한다.
제8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조합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중복기표가 된 경우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5. 문자가 기호 등으로 표시된 경우(다만, 당해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선관위가 결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할 수 있음)
제85조(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 등) 선거과정에서 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등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선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투표용지의 보관) ①선거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는 선거위원장과 선관위원이 봉인, 날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②투표용지의 보관은 3개월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조(효력) 본 업무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관행) 본 업무규정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관행 및 사회통념에 의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업무규정 시행이전에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급여 및 운영경비 등의 지급은 본 규정에 따라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첨부양식1
입후보 등록신청서
1. 입후보자 인적사항
사 진 (반명함판) ※임원 입후보자에 한함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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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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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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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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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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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주공아파트 동 호 / 상가 호 | ||
거 주 구 분 |
□ 구역내거주 □ 구역외거주 |
거주기간 |
년 개월 |
3. 입후보자 등록신청 현황(해당 □란에 V표시)
입후보등록 신청현황 |
□ 조합장 □ 이사 □ 감사 □ 대의원 |
4. 주요약력소개
약 력 소 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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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조합업무규정(안) 제77조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사실 확인용)
2. 소유물건의 등기부등본 1부(소유사실 확인용)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첨부양식2
후보자 추천서
1.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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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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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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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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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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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내역 |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주공아파트 동 호 / 상가 호 | ||
입후보등록 신청현황 |
□ 조합장 □ 이사 □ 감사 □ 대의원 |
2. 후보자 추천인 현황(구분)
□ 조합원 50인 이상(조합장)
□ 조합원 10인 이상(이사 및 감사)
□ 조합원 3인 이상(대의원)
상기 본인은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조합업무규정(안) 제77조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추천인 연명부 1부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첨부양식2-1
추천인 연명부
연번 |
추천인 성명 |
주 소 |
물건소재지 ( 동 호) |
서명날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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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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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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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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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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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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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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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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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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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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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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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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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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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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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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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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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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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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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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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양식3
서 약 서
◉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전화번호 |
|
휴 대 폰 |
|
권리 내역 |
경남 거제시 옥포동 옥포주공아파트 동 호 / 상가 호 | ||
입후보등록 신청현황 |
□ 조합장 □ 이사 □ 감사 □ 대의원 |
상기 본인은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대의원)에 입후보함에 있어서 조합정관 및 조합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입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선거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이며,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임될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후보자 성명 (성명 또는 날인)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