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확인서 | |||||
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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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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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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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 모 |
연 면 적 |
m2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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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7) 내진설계 주요결과 |
|
X 방향 |
Y 방향 | ||
밑면전단력 |
Vx = |
Vy = | |||
최대층간변위 |
Δx-max = |
Δy-max = | |||
8) 특이사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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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 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주 소 : 연락처 :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주 소 : 연락처 : |
참고사항 : 1)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서식 2]
구조안전 확인서 | |||||||||
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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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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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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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 모 |
연 면 적 |
m2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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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조건1) |
허용지내력 |
|
지하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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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하중 개요 |
기본풍속 |
V0 = (m/sec) |
노풍도 |
A , B , C , D | |||||
가스트계수 |
Gf = |
중요도계수 |
IW = | ||||||
8)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해 석 법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 ||||||||
중요도계수 |
IE = |
반응수정계수 |
R = | ||||||
9) 내진설계 주요결과 |
|
X 방향 |
Y 방향 | ||||||
밑면전단력 |
Vx = |
Vy = | |||||||
최대층간변위 |
Δx-max = |
Δy-max = | |||||||
10) 관계전문기술자자격2) |
실예) 건축구조기술사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추천 | ||||||||
11) 특이사항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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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주 소 : 연락처 : |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주 소 : 연락처 : |
참고사항 : 1) 지반조건 및 지반종류등은 필요시 표준관입시험등 허가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 경될 경우 착공시 보완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 축구조기술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
3)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등에 관한 사항
[서식 3]
구조안전 확인서 | |||||||
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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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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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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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 모 |
연 면 적 |
m2 |
층 수 |
/ | |||
5) 구조계획 |
| ||||||
6) 지반 및 기초1) |
허용지내력 |
|
지하수위 |
| |||
기초구조 |
|
파일 유무 |
유, 무 | ||||
7) 풍하중 개요 |
기본풍속 |
V0 = (m/sec) |
노풍도 |
A , B , C , D | |||
가스트계수 |
Gf = |
중요도계수 |
IW = | ||||
8) 풍하중 해석결과 |
|
X방향 |
Y방향 | ||||
최고층 변위 |
δx-max = |
δy-max = | |||||
최대 층간변위 |
Δx-max = |
Δy-max = | |||||
9) 내진설계 개요 |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 ||||||
해 석 법 |
내진설계 범주 ( A , B , C , D ) |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 |||||||
중요도계수 |
IE = |
건물유효중량 |
W = | ||||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
|
X방향 |
Y방향 | ||||
횡력저항시스템 |
|
| |||||
반응수정계수 |
Rx = |
Ry = | |||||
초과강도계수 |
Ωox = |
Ωoy = | |||||
변위증폭계수 |
Cdx = |
Cdy = | |||||
허용층간변위 |
Δax = ( 0.010 hs , 0.015 hs , 0.020 hs ) |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
|
X방향 |
Y방향 | |
지진응답계수 |
CSx = |
CSy = | ||
밑면전단력 |
VSx = |
VSy = | ||
근사고유주기 |
Tax = |
Tay = | ||
최대 층간변위 |
Δx-max =
|
Δy-max =
| ||
12) 고유치해석 (동적해석시) |
|
진동주기 |
질량참여율 | |
1st mode |
Sec |
% | ||
2nd mode |
Sec |
% | ||
3rd mode |
Sec |
% | ||
13)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
면외어긋남 |
유 , 무 | |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
유 , 무 | |||
수직 시스템 불연속 |
유 , 무 | |||
14) 관계전문기술자자격2) |
실예) 건축구조기술사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추천 | |||
15) 특이사항3) |
| |||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의 규정에의한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설계자 : 건 축 사 0 0 0 주 소 : 연락처 : |
관계전문기술자 : 0 0 0 주 소 : 연락처 : |
참고사항 : 1) 지반조건 및 지반종류등은 필요시 표준관입시험등 허가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추후 변 경될 경우 착공시 보완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른 건 축구조기술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입
3) 구조설계 및 협력과정, 결과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