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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뉴스 경제관련 [2003 연말정산 제1편]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taxhong(홍재봉) 추천 0 조회 310 03.11.24 09:2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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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24 09:40

    첫댓글 긴데요...미혼들은 혜택이 너무 없는것 같아용.. 그래서 슬프죠...얼른 결혼 해야 겠당...ㅋㅋㅋㅋ 미혼들도..혜택을 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게 있나해서요. 있다면....문의 드립니다...(^^)

  • taxhong님 궁금한게 있습니다..저의집이 형은 올해 결혼해서 분가를 했구요..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63세이신데 개인택시를 하시거든요..지금은 아버지 의료보험증에 어머니 들어 있구요. 저두 의료보험증 따로있구요.아버지가 만약 개인택시를 해서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면 저 앞으로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같이 합칠수는 없나요?

  • 작성자 03.11.24 09:55

    은빛사슴님 처럼 미혼들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모를까 부녀자공제는 어렵겠네요! 빨리 결혼하세요....

  • 03.11.24 09:56

    저도 궁금한게 있어요..배우자 공제중에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봉이나 월급으로 치면 얼마정도가 되어야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가요...계산이 좀....저의 아내가 직장(조그만한 사무실) 다니거든요...작년에는 다닌지 몇달되지 않아 공제했는데 올해는 공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작성자 03.11.24 09:57

    난최고의브랜드님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간단위로 따집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므로 경비를 차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그래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기는 어렵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겠네요.

  • 작성자 03.11.24 10:01

    아주라님!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는 100%, 500만초과 1500만까지는 47.5%, 1500만초과 3000만까지는 15%, 3000만초과 4500만까지는 10%, 4500만초과는 5%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연봉 7,105,263원정도가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 ^^taxhong님 답변 감사합니다..^^

  • 03.11.24 10:05

    우와~~ 안그래도.. 넘넘 궁금했느데...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재봉님 정모 때 뵈니 멋지시던데요...ㅋㅋ

  • 03.11.24 10:41

    감사합니다....taxhong님 대략 연봉이 나오니깐 이제 감이 잡히네요....집사람과 정산에 관해서 전략을 세워야겠군요..^^*

  • 03.11.24 10:46

    나는 뭐가 먼지 하나도 멀겟내요...다시 함 머리속으로 정리 해봐야징..^^ㅎㅎㅎ

  • 03.11.24 13:30

    정모안건으로 한번 했으면 했는데.... taxhong님이 해주시니..... 우~와 좋다.... 해경짱님 보고 있나 모르겠네.... 해경짱님도 디게 궁금해 하던데.... taxhong님 감사... 감사.... 쥐띠 화이팅....!!!!

  • 03.11.24 14:04

    taxhong님.. 머찝니다요~~~

  • 03.11.24 14:55

    택스홍님, 그럼 이 모든 인적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된 사람의 구성을 보고 계산을 하는것인지요? 아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된것을 보고 하나요?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모르는것을 여쭤 볼대가 있는것이 행복합니당. ^^

  • 작성자 03.11.24 17:55

    입사해서 첨 연말정산때 주민등본 제출했을겁니다. 이후에는 제출안해도 되구요 부양가족 변동시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모님을 공제받을때는 부모님 주민등본 첨부하시고 일시퇴거 자녀등은 일시퇴거자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고 재학증명, 재직증명서 등 첨부합니다.

  • 03.11.25 10:54

    섬세한 상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이번에 세금 돌려 받으면 한번 쏠께요.. 그런데 받을수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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