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taxhong(텍스홍)입니다.
오늘부터 가능하면 하루에 한개씩 200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직접 요약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알고 대비하는 것도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답글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편.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다.
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1) 본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
□ 별도 공제신청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한다.
(2)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
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이나 퇴직, 산림,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분리과세소득(금융기관
등에서 수령하는 이자 등)은 제외됨.
□ 공제대상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며,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다.
(3)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
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이다(장애인인 경우
에는 연령제한 없음).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남 60세 이상(1943.12.31이전 출생자), 여 55
세 이상(1948.12.31이전 출생자), 당해 연도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임.
□ 시부모, 장인, 장모, 외조부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도 포
함된다.
□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
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가능하다.
② 직계비속(자녀)과 동거입양자: 20세이하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1983.1.1이후
출생자)
□ 손자녀, 외손자녀, 혼인외 출생자도 포함되나 며느리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남 60세이상, 여 55세 이상인 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시동생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이나 형
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대
상이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2)는 사유당 100만원,
(3), (4)는 50만원을 공제.
□ 소득금액 등 제한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도 적
용 불가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받는 것이나,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
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경로우대자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1938.12.31이전 출
생)인 자
(2) 장애인 공제: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말기암환자 등
(3)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
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1997.1.1.이후 출생자)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소
득자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교육
비 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
(1)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1인인 경우: 100만원 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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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말정산 제1편]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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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데요...미혼들은 혜택이 너무 없는것 같아용.. 그래서 슬프죠...얼른 결혼 해야 겠당...ㅋㅋㅋㅋ 미혼들도..혜택을 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게 있나해서요. 있다면....문의 드립니다...(^^)
taxhong님 궁금한게 있습니다..저의집이 형은 올해 결혼해서 분가를 했구요..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63세이신데 개인택시를 하시거든요..지금은 아버지 의료보험증에 어머니 들어 있구요. 저두 의료보험증 따로있구요.아버지가 만약 개인택시를 해서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이면 저 앞으로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같이 합칠수는 없나요?
은빛사슴님 처럼 미혼들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모를까 부녀자공제는 어렵겠네요! 빨리 결혼하세요....
저도 궁금한게 있어요..배우자 공제중에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봉이나 월급으로 치면 얼마정도가 되어야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가요...계산이 좀....저의 아내가 직장(조그만한 사무실) 다니거든요...작년에는 다닌지 몇달되지 않아 공제했는데 올해는 공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난최고의브랜드님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간단위로 따집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므로 경비를 차감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그래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기는 어렵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겠네요.
아주라님!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까지는 100%, 500만초과 1500만까지는 47.5%, 1500만초과 3000만까지는 15%, 3000만초과 4500만까지는 10%, 4500만초과는 5%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연봉 7,105,263원정도가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taxhong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와~~ 안그래도.. 넘넘 궁금했느데... 너무너무 감사 합니다.. 재봉님 정모 때 뵈니 멋지시던데요...ㅋㅋ
감사합니다....taxhong님 대략 연봉이 나오니깐 이제 감이 잡히네요....집사람과 정산에 관해서 전략을 세워야겠군요..^^*
나는 뭐가 먼지 하나도 멀겟내요...다시 함 머리속으로 정리 해봐야징..^^ㅎㅎㅎ
정모안건으로 한번 했으면 했는데.... taxhong님이 해주시니..... 우~와 좋다.... 해경짱님 보고 있나 모르겠네.... 해경짱님도 디게 궁금해 하던데.... taxhong님 감사... 감사.... 쥐띠 화이팅....!!!!
taxhong님.. 머찝니다요~~~
택스홍님, 그럼 이 모든 인적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된 사람의 구성을 보고 계산을 하는것인지요? 아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된것을 보고 하나요?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모르는것을 여쭤 볼대가 있는것이 행복합니당. ^^
입사해서 첨 연말정산때 주민등본 제출했을겁니다. 이후에는 제출안해도 되구요 부양가족 변동시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하는 부모님을 공제받을때는 부모님 주민등본 첨부하시고 일시퇴거 자녀등은 일시퇴거자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고 재학증명, 재직증명서 등 첨부합니다.
섬세한 상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이번에 세금 돌려 받으면 한번 쏠께요.. 그런데 받을수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