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 대상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은 제외함)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비영리법인(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법인법 63①]
②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63-0…2]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법인령 100 ④]
④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법인세법 51의2 제1항 각호의 법인)[법인법 63 ①].
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서이46012-12182, 2002.12.05.]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청산법인
① 청산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대상법인이 아니다(통칙4-2-1…30).
② 청산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중간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해석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호의 세액
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서이 -1326, 2005.08.18.].
2.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법인법63 ①].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법기통63-0…1]. 물론, 변경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본다[법인칙51①].
(3) 합병법인의 경우
1)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경우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이 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법인 22601-1155, 1991.04.12.].
[예] 사업연도가 1.1.∼12.31.인 A, B법인이 2009.3.5. 소멸하고 사업연도가 1.1.∼12.31.인 C법인이 3.25. 신설합병등기를 한 경우 신설합병한 C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3.25∼8.31.이 된다[법인 22601-1155,1991.04.12.].
2) 흡수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흡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된다[법인법63 ③].
(4)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새롭게 시작된다. 따라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한다[제도 46012-11361, 2001.06.05.].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구분적용
(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선택적 적용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대한 가결산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납부를 하지만,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법63 ①].
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주]」(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
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주]: 2007년12월31일 법인세법 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를「직전 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주]: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존재하는데도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의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결산방식」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중간예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만 하면 될 것이다.
(2)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
1)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라 함은 당해 법인의 신고(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법기통63-0…3].
2)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칙51 ②].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한 결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다.
[해석사례]: 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서이-1293, 2005.08.16.].
3)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가 있는 경우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칙51 ③].
(3)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
공제 적용대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
공제 적용대상법인은 [투자회사(Mutual Fund)·사모전문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를 의미하는데, 법인세법은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법인법63 ①], 당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4.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1)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감면세액 등 ┐ 6 │
│① 중간예납세액 = │ - │× ──────────│
│ └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하는 금액) ┘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
│②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
위의 산식의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1) 일반적인 경우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신고(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수정신고된 세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며 법인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를 제외한다[법인법63①].
2) 법인이 합병한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결합했으므로, 합병당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법63②]. 여기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는 합병등기일에 의하여 구분되는 「의제사업연도」[법인세법 제7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임에 유의해야 한다.
②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중간예납기준에 적용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법인법63③].
이 경우에도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는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반면,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경우 의제사업연도가 적용되므로 「의제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므로 다음의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 그 효과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제대상 감면세액에서 제외한다.
1)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에는 법인세법상의 세액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재해손실세액
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
공제를 포함한다[법기통63-0…4].
2)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①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4)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1)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 : 3%)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주〕:2003년7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2005년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2006년1월일부터 2008년12월31일 사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7%, 2009년에는 10%(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경우 3%)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령23].
2)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한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계산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최저한세〕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 이 표현은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 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직전 사업연도기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세율 및 최저한세 세율은 모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중간예납시 세율의 적용
개정 법인세법 부칙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5.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1) 적용대상법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방식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가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임의적으로 가결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
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2)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납부기한내에 이해하여야 한다.
중간예납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법인법63④ 후단].
(3)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계산 방법
당해
중간예납기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 개월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하게 된다. 가결산에 의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①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공제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
②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의 원천징수세액
③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의 수시부과세액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12 6 │
│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 ── │
│ 6 12 │
└─────────────────────────────────────────┘
(4)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1) 가결산 방식의 적용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행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즉, 정규결산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회계상의 결산을 진행한 후에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법기통63-100…1].
2)
중간예납기간의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63-0…5]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상각률을 적용한다[법인법26⑧].
┌────────────────────────────────────────┐
│ 6 │
│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률 = 정상상각률 × ── │
│ 12 │
└────────────────────────────────────────┘
③ 각종 비용의 손금산입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④ 가결산방식 적용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의 시점을 가결산시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30일 기준)으로부터 소급하여, 전연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하되, “총급여액”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월1일)부터
중간예납기간(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30일)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임[법인 1264.21-3176, 1984.10.08.].
[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사업연도가 2009.1.1. - 2009.12.31. 인 경우에는 법령규정에 따라 총급여×5%, 퇴직급여추계액×30% 기준을 적용한다.
⑤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 손금계상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은 단순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은 상당부분 삭제되었으나, 2009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이 신설된다.
[해석사례]: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제도 46012-10953, 2001.05.03.].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산식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후에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세액을 다시
중간예납기간[6개월]으로 환산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단계 세율이 1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규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월수를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결산방식의
중간예납시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 및 최저한세 세율은 2008년12월26일 개정된 개정 법률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공제·감면세액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직전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지 못한 세액
공제의 이월
공제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법인 22601-2049, 1987.07.30.]되며,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확정신고시에도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특별상각(종전 규정)·소득
공제·세액
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6. 조합법인 등의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조합법인 등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칙51④].
7.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징수 및 가산세
(1) 납 부
①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1월(중소기업은 2월)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징 수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법인법71②).
(3) 가산세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47의5①].
8.
중간예납세액의 탄력적인 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인세 징수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
중간예납세액의 탄력적인 조정관련 대통령령:현재에는 대통령령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적용한다.
2)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 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