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2-주-1 : 견 및 쇄관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붕대교환 또는 쇄골골절 고정술 후 붕대교환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자-52-주-2 : 치료기간중 3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3회까지만 산정하며, 4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재료대만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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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회 시술료는 시술방법(붕대법 또는 캐스트법)에 불구하고 자-52의 소정금액만 산정하며, 부상상태 또는 치료경과에 따라 붕대 또는 캐스트를 수회 교환하더라도 교환 시술료는 자-52를 1회만 산정함. (3회까지만 산정)
▶ 손가락부위에 원거리 피판술 후 실시한 Body Cast는 골절환자의 고정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움직임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Vealpeau's Cast(자-52 준용)에 준용하여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 8자형 Cast또는 Splint Cast를 한 경우의 석고붕대의 갯수는 1회에 2개(6인치기준)로 하고, 외고정용 소모성 골절치료 용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요재료대는 1회만 산정함. [급여 1492-1768호, 1983/12/22]
▶ 쇄골골절 고정술시 사용한 신축성 붕대 재료는 실사용량에 의거 산정함.
[급여 1492-1768호, 1983/12/22]
▶ 쇄골골절에 자-52와 Shoulder Spica 동시 산정시 Shoulder Spica는 인정하지 아니함. [정형외과분위, 1985/05/21]
▶ 신축성 붕대 재료는 실사용량에 의거 산정함.
[급여 14920-1768호, 1985/05/21]
▶ 쇄골골절에 고정목적으로 사용한 8자 Bandage는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7/10/16]
▶ 자-52와 Should Spica Cast 동시 산정시 자-52만 인정하되, 실제 시행이 확인된 경우 Cast는 Shoulder Spica Cast 기준 개수로 인정함.
[운영위, 1989/12/21]
▶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시 자-52(쇄골골절고정술)을 적용 산정했다면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조정위, 1992/12/21]
▶ 쇄골골절에 도수정복술과 Cast를 이용한 고정을 동시 실시시 자-52 1회만 인정. [중심조, 1993/09/27]
▶ 늑골골절이나 쇄골골절의 경우 Shoulder Spica Cast는 거의 시행하지 않으나 Lt.2, 3, 4, 5 Rib Fx., Lt. Clavicle Distal 1/3 Fx. 상병에 고정 및 고통경감을 위하여 Shoulder Spica Cast를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사용된 석고붕대만 Shoulder Spica Cast 기준 개수대로 인정하며, 수기료는 자-52(쇄골골절고정술)와 자-53(늑골고정술) 소정금액으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