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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공방어협조 구역도 |
ꏅ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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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8일간 독일 베를린 등 디자인 도시 순방
▶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구간 지하화 … 한강수변 접근성 강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사업별 책임간부로 꾸려진 디자인체험단이 7박8일간 유럽 3개국 8개 선진 디자인 도시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오 시장은 독일 베를린을 비롯 에슬링겐, 함부르크,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기에 브뤼셀 등을 방문해 △도심 재창조 △거리 르네상스 △동대문디자인 플라자&파크 조성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디자인 관련 4대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다.
오 시장은 이번 유럽 방문 결과와 관련 "대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디자인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서울이 상하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6일(수)<현지시간>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Hafen City)는 옛 부두와 창고가 있던 수변지역을 2025년까지 재개발하는 사업이 한창인 곳.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항구의 지형적인 특징을 살려 도심 중심부의 주거와 소매업, 교육, 문화, 오락, 관광 등을 혼합 개발해 도시경쟁력을 높인 사례로 손꼽힌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기존 도심과 한강수변을 융합하는 개념의 사업구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한강을 중심으로 단절된 수변지역과 기존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서울의 도심과 한강수변의 연계기능이 강화되면 한강이 시민생활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강 연접 지역은 문화, 상업, 주거, 업무 등으로 활발해져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는 하펜시티의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사업이 ‘물’을 주제로 한 점을 벤치마킹해 세운녹지축 개발함에 있어 청계천과 연계된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낡은 공장 '아트팩토리'로
… 작가들 거주하며 창작•공연•전시 활동
이에 앞서 4일 오후(현지시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인근 에슬링겐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다스 딕(Das Dick)’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의 낡은 공장건물을 ‘아트 팩토리(Art Factory)??조성, 작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나 금천구 등에 위치한 낡은 공장건물을 허물지 않고 작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
독일의 ‘다스 딕’은 폐허로 변한 공장건물을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바꿔 유럽의 문화예술 명소로 만든 곳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밝힌 계획에 따라 국내•외 유망 예술가 및 작가들을 초청, 이들이 ‘아트 팩토리’에 머물며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예술가 및 작가들과도 교류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 및 금천구의 공장 이적지 2곳과 강의 문화 소외지역의 공공건물 이적지 2곳을 ‘아트 팩토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해 ‘아트 팩토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권이 약화돼 공실률이 높은 신당동 지하상가와 서초동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등을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지하상가 창작공방’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삼각산 화계사 주변의 숲길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을 하나의 그린웨이로 연결하는 사업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오 시장은 2월 4일(월)<현지시간> 오후 슈트트가르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슈트트가르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도 하나의 녹지벨트로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우선 올해 삼각산 화계사 지역에 10억여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3㎞의 녹지벨트(그린웨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관련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아차산-한강의 강북 환상형 녹지벨트 △북한산 우이동-쌍문근린공원-초안산 근린공원-오동 근린공원-강북 근린공원의 강북 도심형 녹지벨트 △북한산-와룡공원-종로-남산-용산공원-한강-관악산의 남북 녹지벨트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제4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2.11(월) 14:00
◦ 장 소 : 본부회의실
◦ 안 건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
◆ 제1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2.12(화) 15:00
○ 장 소 : 태평홀
○ 참 석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안 건 : 가재울뉴타운 정비계획(안) 자문
◆ 제5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2.18(월) 15:00
○ 장 소 : 본부회의실
○ 안 건 (2건)
- 홍제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자문
- 장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보고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08.2.19(화) 14:00
○ 장 소 : 문학의집 서울
○ 안 건 : 재정비촉진사업 사업화 방안 등
③ 주택·산업·환경
『장기전세주택 3,108호 공급, 차량 저공해 의무화 등』
▶ 주택·건축·부동산분야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고객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시프트
가 2008년 한 해 동안 총 3,108호가 공급된다.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20년 장기주거를 보장하는 시프트는 4월에 왕십리 주상복합 69호, 장지지구 6·8단지 343호, 7월에 은평2지구 339호, 10월에 강일지구 1,707호가 공급되며, 재건축 매입분인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등 17곳 650호도 연중 공급된다.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철거가옥 주민에게 제공해오던 특별공급 주택 입주권 지급이 오는 4월부터 폐지되고,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분양권 지급이 4월 18일 이후 폐지되며, 이주정착금(500~1,000만원)이 지급된다. 철거주택 외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를 알선하는 등 실질적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산업·경제 분야
서울 서북지역에 위치한 상암 DMC에 방송, 영화, IT콘텐츠, 디지털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IT기업의 제조기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센터가 2008년 3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77,190㎡의 첨단산업센터는 5월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북지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유치업종은 방송, 영화, 음악 등 디지털미디어 관련업종, 게임,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업종, IT 및 디자인 등 디지털산업과 관련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등이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상환방식과 대출금리를 다양화하여 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업초기에 업체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우대지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이 현행 1종에서 4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창업 업체 등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은 2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초기 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2008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다.
상환방식 다양화 및 대출금리 조정내역
▶ 환경 분야
서울의 대기 개선과 유해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5톤 이상(차령 7년 이상)의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가 새롭게 시행된다. 저공해 방안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인데, 저공해 장치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참여차량에 대해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유차로, 의무화 기간은 차량 중량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시행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기존의 농도기준과 별도로 총량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2007년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08년에는 1종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09년 하반기부터는 2·3종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서울지역내 1종 사업장 8개소이며, 2·3종 사업장은 '09.7.1부터 시행한다.
또한, 중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녹스(NOx) 버너 교체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과 연면적 860㎡이상 민간 보육시설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보육시설이 250개소(기존 12개소)로 확대되어, 영유아 건강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8년 새해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된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07년 150원/㎥이던 것을 2008년부터는 160원/㎥으로 조정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2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부과대상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 전역, 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 등 경기도의 24개 시이다.
민간 태양광 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과 별도로 서울시가 2008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정부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1가구당(3kw 기준) 약 150만원씩 지원하며, 약 300가구가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2008년부터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알칼리 망간전지 등도 생산자책임제활용(EPR)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건설 불법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재하고,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해 반입폐기물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찾아가는 뉴타운 현장 상담교실』운영 |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뉴타운사업이 빨리 진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월부터 「찾아가는 뉴타운현장 상담교실」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 소 : 뉴타운 지구별 현장 (인근 주민자치단체센터 및 학교 등)
○ 대상지구 : 35개 지구
(뉴타운지구 26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지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상 담 자 : 시․구 뉴타운 관계 공무원
뉴타운사업 관계 외부전문가 등
○ 운영주기 : 월 2회 (매월 2․4주 원칙)
○ 상담교실운영일정
- ´08. 2. 27 :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와 병행실시)
- ´08. 4월 : 둘째주(신길지구),
넷째주 (이문‧휘경지구)
○ ´08. 5월 : 둘째주(북아현지구),
넷째주(장위지구)
○ ´08. 6월 이후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되는대로 상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Human Village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 지구현황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일대
- 면 적 : 894,265㎡
- 세대 및 인구현황 : 13,215세대 / 29,859명
○ 추진경위
- ‘05.12.19 : 흑석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제 고시
- ‘06. 5 ~‘08. 1월 : 총 39회 MP회의 개최
- ‘07. 11 ~‘07. 12월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3회)
- ‘08. 1. 22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 향후 추진계획
- ‘08. 2월: 구의회 의견청취
- ‘08. 2월: 공청회
- ‘08. 3월: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 ‘08. 3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
○ 개발 컨셉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Human Vill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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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 생쾌한 전망 좋은 뉴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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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문화가 활발한 품격 높은 뉴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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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안하고 풍요로운 살기 좋은 뉴타운 |
○ 토지이용계획(안)
∙ 신설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상
∙ 생활권별로 커뮤니티 중심시설 구상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밀도 개발
구 분 |
면적 (㎡) |
비율 (%) | |
총 계 |
894,265 |
100.0 | |
주거 용지 |
소계 |
547,767 |
61.3 |
공동주택 |
495,631 |
55.5 | |
주상복합 |
52,136 |
5.8 | |
계 획 기 반 시 설 |
소 계 |
323,334 |
36.1 |
도로 |
91,972 |
10.3 | |
공공청사 |
4,861 |
0.5 | |
복합커뮤니티 |
2,371 |
0.3 | |
사회복지 |
1,243 |
0.1 | |
대학교(의료시설포함) |
24,621 |
2.7 | |
학교 |
65,147 |
7.3 | |
공원 |
95,899 |
10.7 | |
녹지 |
29,631 |
3.3 | |
공공공지 |
2,511 |
0.3 | |
주차장 |
5,078 |
0.6 | |
근린생활시설 |
7,457 |
0.8 | |
종교시설 |
15,707 |
1.8 |
○ 건축배치계획(안)
∙ 타운센터를 중심으로 랜드마크 형성 및 중심기능 활성화
∙ 다양한 경관 창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한 배치 및 형태 계획 수립
∙ 아웃과 다양한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구분 |
구역면적(㎡) |
용적률(%)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흑석1구역 |
35,303 |
312 |
- |
30 |
흑석2구역 |
45,212 |
400 |
- |
35 |
흑석3구역 |
100,627 |
230 |
15.2 |
18 |
흑석4구역 |
55,950 |
225 |
13.6 |
20 |
흑석5구역 |
41,096 |
236 |
18.2 |
20 |
흑석6구역 |
62,781 |
214 |
15.8 |
20 |
흑석7구역 |
71,400 |
190 |
13.6 |
26 |
흑석8구역 |
33,310 |
218 |
17.0 |
25 |
흑석9구역 |
98,229 |
235 |
18.5 |
23 |
합계 |
543,908 |
216.5 |
|
|
○ 특성화 가로계획
|
∙ 생태가로 |
주요 녹도축과 근린공원을 연계한 생태가로 조성 |
|
∙ 생활가로 |
교류 및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
∙ 문화가로 |
대학문화와 연계된 이벤트 및 젊음의 거리 조성 |
○ 예시도
∙ 타운센터
∙ 중앙공원
신설역과 연계된 공원 내 문화시설계획 신설역과 연계된 공원 내 문화시설계획 <본안은 동작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안은 동작구에서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 제1158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2. 18(월) 10:00
- 장 소 : 종로구청 소회의실
- 안 건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검토
○ 촉진계획 중간보고회
- 일 시 : 2008. 2.19(화) 10: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안 건
․개요 및 기본구상
․주요 검토사항 보고
․왕산로 남측 재정비촉진계획(안)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 제30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2. 22(금) 10:00
- 장 소 : 합동사무실(서울역)
- 안 건 : 1존 계획정리 및 5존에 대한 건축계획 및 교통, 도로, 경관, 조경 등 검토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 청량리 균촉지구지정 변경 추진
- 관련부서 협의(2.12)
- 재정비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재정비촉진법 의제 및 정비계획 변경 검토
- 검토내용
․ 용도지역 상향․높이계획 변경
․ 도촉지구 의제 및 지구 추가편입
․ 남부순환도로 편입 여부 등
- 향후계획 : 3월중 절차 이행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사항 검토
- 검토내용
․용도지역 변경(제1․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일반상업지역)에 따른 시설수요를 추정하여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당한 용적률 기준 마련
◈ 돈의문 뉴타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정비구역변경)
- 일 시 : 2008. 2.13일(수) 14:00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당초 임대주택 연면적 유지
․의주로변 연도형상가 분절계획 수립
․인접지역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지형을 감안하여 조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변경)
- 일 시 : 2008. 2. 20(수)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신설(강북4,5,6)
기반시설계획 변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수립 등
- 결 과 : 보류
◈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안) 공람공고
- 일시 : 2008. 2. 14
- 내용 : 자율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관리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건축물의 밀도, 건축선 등
○ 향후계획
- 유관부서협의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등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 홍제3구역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2.18(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내 용 : 높이계획, 용적률, 공공공지 활용방안 등
○ 홍제1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 강원산업부지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실시
- 일 시 : 2008. 2. 4
- 장 소 : 구청 기획상황실
○ 강원산업부지 촉진계획(안) 기반시설기본설계 자문 요청
- 내 용 : 강원산업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2. 20(수)
- 장 소 : 금천구청 회의실
- 참 석 : 총괄MP, 금천구청 관계자 및 용역사
○ 회의내용
- 시흥3동 일대 정비방안 검토
- 기반시설 계획
- 시흥 재정비촉진계획(안) 검토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 촉진계획 변경(안) 재정비 소위원회 자문내용 보완 등 검토
- 변경내용
․신정2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 지정
․학교용지 → 공공공지
․도촉법에 적합한 명칭으로 정리 등
◈ 은평 뉴타운
<은평뉴타운 1지구 입주관련 실무회의 개최>
○ 일 시 : 2008. 2. 13(수) 17:00
○ 장 소 : 행정제2부시장실
○ 참석자 : 뉴타운사업기확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평가담당관, 보육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SH공사, 은평구청
○ 안 건
- 학교 개교시기 및 학생 수용계획
- 유치원 및 보육시설 개원시기 등
- 교통대책(버스노선 조정 및 맞춤형버스 등)
<은평뉴타운 입주전 주민설문 조사계획 수립>
○ 기 간 : 2008. 3월중
○ 대 상 : 입주예정주민 100명(세입자 30, 특별분양 35, 일반분양 35)
○ 방 법 : 전화설문
○ 내 용
- 출․퇴근시간 및 대중교통 현황조사
- 초․중․고 자녀들의 전학 및 분포도
- 필요한 편익시설 등
<은평뉴타운 1지구 초등학교 공정현황>
○ 공사기간 : 2007.8.1~2008.7.25
※ 하절기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기간을
8월말로 연기예정
○ 시 공 사 : 심명건영(주)
○ 공사내용 및 공정율
일 자 |
공 사 내 용 |
공정율 |
2. 1 |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
28.0% |
2.15 |
3층 천정 형틀설치 |
32.5% |
◈ 북아현 뉴타운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보고 및 관계부서 통보>
○ 일 시 : 2008. 2.14.
○ 보고기관 :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 근 거 : 도시재정비 촉진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 보고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내용
○ 관련부서 통보 : 도시계획과 등 66개부서
◈ 가재울 뉴타운
<가재울뉴타운 제5․6 재개발구역 지정(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상정>
○ 일 시 : 2008.2.12(화)
○ 가재울뉴타운 5구역
- 위 치 : 남가좌동 175번지(53,073㎡)
- 계 획 : 234.34%이하
○ 가재울뉴타운 6구역
- 위 치 : 남가좌동 224번지(48,192㎡)
- 계 획 : 234.93%이하
○ 자문결과 : 보류
◈ 영등포 뉴타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변경추진>
○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 면적 : 226,005㎡
○ 기본계획 변경내용
-높이계획
구 분 |
기정 |
변경 |
비고 |
혼합서비스지역 (준주거) |
80m이하 (평균20층) |
120m이하 (평균30층) |
증)40m |
일반업무상업지역 (일반상업) |
120m이하 (평균30층) |
150m이하 (평균38층) |
증)30m |
※ 영등포구에서 지난해 12.20에 변경공고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요청예정으로 도정법 제3조에 의해 열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등 변경절차 이행예정
◈ 노량진 뉴타운
<제15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2.18(월) 15시
○ 장 소 : 동작구 도시관리과
○ 참석자 : 도지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등
MP, 용역사(KG엔지니어링 관계자)
○ 회의내용 :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상정(안) 검토
※ 구역별 건축배치 계획수립 중으로 2008. 3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예정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위원회 심의상정(안) 검토>
○ 검토내용
-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 촉진구역 지정 계획
- 용도지역변경
- 기반시설계획
- 건축계획 및 존치지역 관리계획
◈ 아현 뉴타운
<아현뉴타운내 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균위 자문요청>
○ 위치 : 마포구 아현동 570-29번지
○ 구역면적 : 13,268㎡
○ 주요 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결정 : 10,506㎡
- 용도 지역 : 2종일반주거 → 3종일반주거
- 용적률 계획
기준 : 170% / 허용 : 220% / 상한 : 250%
- 건 폐 율 : 50%이하
- 최고 높이 : 60m(도로사선제한 미적용)
- 기반시설 확보비율 : 6%
※ 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상 “자율정비구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마포구청장이 지균위 사전자문요청(2008.2.14.)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결과 보완>
○ 보완내용
- 우수고 부지 확대 재검토
- 문화시설 부지 축소 타당성 보완
- 이면도로 축소 등 재검토
※ 지적사항 보완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상정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 촉진계획 실무자 회의
- 장 소 : 송파구 도시환경국장실
- 일 시 : ‘08. 2.11(월)
○ 기반시설 기본설계 자문준비
○ 촉진계획(안) 검토
◈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제13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MP회의개최>
○ 일 시 : ‘08. 2.14(목) 15:00
○ 장 소 : 구청3층 소회의실
○ 안 건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소위원회 재정비촉진계획 상정안건 작성
◈ 천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계획관리구역)변경(안) 보고>
○ 일 시 : 2008.2.14(목)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회의실
○ 내 용 : 도로, 공원, 구역계 조정 등 보완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보고>
○ 일 시 : 2008.2.15 10:30
○ 장 소 : 뉴타운사업기획관실
○ 촉진계획
- 확장지구면적 : 299,671㎡
- 인구 및 가구수 : 17,460명/6,467세대
- 계획내용 : 촉진계획수립, 건축계획지침,
기반시설계획, 교통계획 등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결정(안) 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 심의결과 : 보류
- 층수계획 재검토
-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현상공모 시행
- 촉진 12,13,14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등
○ 심의결과 검토
- 심의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신청>
○ 하 천 명 : 당현천
○ 변경내용 : 당현천 일부구간 복원 및 선형변경
○ 향후계획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30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월2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정하도록 함.1순위 : 숙박시설2순위 :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3순위 :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4순위 :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5순위 :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나. 시장이 융자계획공고시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수요자가 융자상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은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용역비의 50% 범위 안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지원 범위를 3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초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별관 2동), ☎02)3707-8233, FAX:02)3707- 8249,E-mail:yokbulldo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최근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월31일
◈서울특별시규칙 제360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조례전문을 서울시홈페이지지 자치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준공업지역에서의 공장이적지에 현행 공동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의 건축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의 순서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현행은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및 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시 제공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라. 준공업지역 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장 또는 공장이적지에 80% 이상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함.
바닥면적 산정기준
【질의요지】
탑상형 내지 탑상형과 판상형 조합형태 등 다양한 평면을 가진 아파트의 바닥면적 산정 시, 구조적 횡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개구부 없이 밀폐시켰을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294,2008. 1.17】
가.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라 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회신내용(가)의 취지 등과 당해 건축물의 상세한 설계도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부동산 서류 정리는 미리미리 해두세요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천 5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돼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택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없는 걸까? |
주택의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만,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실상 점포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의 입증
세무서에서는 객관적인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증빙서류 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기타 점포로 임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절세방안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어렵고 또, 임차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상가의 공부를 미리 확인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공부(公簿) ‘공부’란 관공서에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ㆍ주민등록표 등을 말함. |
출처 : http://call.nts.go.kr 국세청종합상담센터☎ 1588-0060
일본 도심재생 사업의 특징
∙ 80년대 후반기 및 90년대 버블 붕괴
→ 대부분의 사업지연,
개발인허가 후 착공까지 수년의 시간 소요
→ 기존 계획 전면 수정,
부분 혹은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변경
∙ 공간디자인의 전체적 통일성, 일체감 추구
∙ 개발종합회사가 디자인에 대한 종합 조정 작업 수행
∙ 일반 개발사업보다 정부의 개입, 관여 정도가 강함
→ 직간접적 개입방법을 모든 재개발사업에 적용
∙ 재개발사업 준공 이후 운영/관리 공동 시행
∙ 사업실시단계의 조합 등을 준공 이후 중간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일부 법인화하여 매니지먼트를 종합적으로 시행
∙ PF - 다양한 방법의 자금조달로 양적 증가 도모
∙ 대상 신축부동산의 수익성을 기본으로 한
직접적 자금조달
∙ 부동산투자수단의 다양화, 초저금리 시대의
안정적 고이윤 추구
1. 록본기 힐스(2003)
∙ 위치 : 도쿄도 미나토구 록본기 6쵸우메
∙ 면적 : 약 11㏊
∙ 개발 여건
- 통행과 기반시설 열악한 주거 혼재지
(기존 주택은 1958년 주택정비공단이 건설)
- 주변에 대사관, 외국계기업, 미디어시설,
문화시설 등 입지
- 전철 3개 노선, 4개역
∙ 토지소유자 : 약 500인
∙ 용도지역 : 상업, 근린상업, 2종주거, 1종중고층
∙ 교통 접근성
- 전철, 지하철 3개노선, 4개역
- 도심(동경역)까지 거리 : 약 4㎞
∙ 개발컨셉 : 문화도심
- 거주인구 : 약 2,000명
- 취업인구 : 약 20,000명
- 유동인구 : 약 10만명
∙ 사업면적 : 11.6㏊
∙ 부지면적 : 89,400㎡
∙ 건축면적 : 57,700㎡
∙ 연상면적 : 759,100㎡
∙ 용 적 률 : 719%(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포함)
∙ 주용도
- 업무(모리빌딩), 주거(793호), 호텔(특급),
판매(120개 점포의 쇼핑몰),
아트센터(미술관, 전문도서관, 전망대 등)
영화관(9관), 방송국(아사히 TV), 학교, 종교시설 등
- 관상수 : 7만 그루
∙ 사업수법
- 록본기6쵸메지구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1995년)
∙ 사업주
- 록본기6쵸우메 시가지재개발조합
(모리빌딩㈜ 주도)
∙ 사업기간 : 1995~2003
(공사기간 : 2000~2003)
∙ 개발 특징
- 모리빌딩㈜가 조합원의 일원이 되어 협의 조정의 창구 역할
(동경도 록본기힐즈운영본부(모리빌딩㈜) 지주)
- 지주공동사업(토지주 땅 제공, 개발 이후 임대, 분양수입 배분)
∙ 민간에 의한 최대규모의 재개발사업
→ 민간개발회사가 개발을 주도하여 개발기간 지연
→ 모리빌딩㈜와 아사히TV의 주민설득, 조합결성에만 12년 소요(지권자 : 약 500명)
∙ 사업비 : 약 2,700억엔(토지평가 포함 4,700억엔)
∙ 모리빌딩㈜가 조합원으로 참가
- 사업비는 참가조합원 부담금으로 충당
(모리빌딩㈜가 조합원으로 참가, 보류상면적 취득)
→ SPC설립을 통한 25년에 환수 조건의 PF 활용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 활용
∙ 오피스동
- 기준층 면적은 일본 최대 : 4,500㎡
- 상층부의 아트센터 개발
∙ 호텔동
- 그랜드하이야트 입주(하이야트와 모리의 공동 지분투자한 자회사가 운영)
∙ 시네마동(약 2,000석, 9관)
- 인테리어 차별화
∙ 주거동 : 고층 2개동, 저층 2개동
- 저층동은 기존 주민의견 수렴 반영
∙ 상업시설
- 30대이상 성인을 타겟층으로 Only-One개념 도입
- 오직 록본기힐에만 있는 상품들을 1개이상 판매 유도
- Speed-Food 도입(캐쥬얼스타일, 패스트푸드 배제)
- 각 시설들은 주택동과 호텔동에 분산배치
- 정면에는 일본식 정원을 조경함으로써 산보하면서
쇼핑을 즐길수 있도록 계획
- MD : 잡화 60%, 식음료 30%, 기타 10%
(병원, 탁아소, 우체국, 은행 등)
∙ 유지관리
- 모리빌딩㈜ 록본기힐즈운영본부
- 상업, 오피스, 호텔 : 모리빌딩㈜가 매입하여 소유
(일본의 특성상 임대가 대부분임)
- 기본임대기간 5년, 2~3년마다 재계약
∙ 주차장 : 2,762대
- 기계식 2,012대, 자주식 750대
∙ 운영상 문제
- 교통체증 및 위법 주차 문제
- 오피스 빌딩 공급 과잉
- 과도한 고급화 및 초고층에 의한 일조 침해,
지역성 상실 논란
<출처 : 균형발전본부 재정비1과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