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라는 기부금 공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납세'라는 호칭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 도도부현, 시구읍면에 '기부'를 하는 행위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이며, 기부금 중 2,000엔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스스로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의 명산품 등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흐름
총무성에 따르면 제도 발족 초기인 2008년에는 일본 전체에서 기부금이 5,996만엔 정도에 머무르던 것이, 2011년 '고향 납세' 형태의 동일본 대지진 기부가 급증하면서 649억1,490만엔까지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일시적인 급증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130억1,128만엔까지 감소했지만 2013년부터 다시 141억 8,935만엔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도 고향 납세 전체의 금액은 6,000억엔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도의 5,127억엔을 크게 웃돌았다.(2022년 조사에서는 '21년에 전년대비 23.5%증가한 8,302억엔이 모였다고 총무성이 발표하였다.)
이는 매스컴 등의 보도를 통해 자기 부담 2,000엔 으로, 자기 부담 이상의 답례품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몬베쓰시의 경우, 유명 특산품인 게, 가리비 등을 답례품으로 내세우면서 '21년에 152억9700만엔의 세입을 확보해 지자체 1위를 차지)
고향 납세 제도로, 각 자치체는 기부 금액의 상당 부분을 답례품에 사용해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방 단체의 답례품 경쟁은 더욱 과열되었다.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을 업그레이드 시켜 1년간 반복해서 기부할 경우에도 답례품을 보내거나, 기부금액별로 기부액의 반액 정도 특산품을 준비하던 곳도 많아졌다.
고액납세자의 경우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2,000엔의 자기부담만 감당하면 고액기부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예) 10만엔의 기부에 대해 5만엔의 특산품을 받게되면 약 4.8만엔의 이익을 기부자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와 기부자가 받은 이익은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 지자체와 국가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고향납세 답례품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새로이 법률이 시행되어, '기부액 대비 답례품 비율은 30% 이하' 등으로 정해졌지만, 이와는 별도로 농림수산성이 지역 생산자의 경영 유지를 위해 답례품 조달비의 반액을 보조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 한국의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 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틀은 같으나, 한국에서는 기부상한액을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정해놓았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또한,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시켜 일본과 같이 '기업판 고향납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허용범위 및 세제혜택이 한정적이다보니 모집금액 수준이나 호응도가 일본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을 보일지 의문이기도 하다.
■과제
1) 지자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확정 신고를 하여 그 기부 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로부터 공제된다.
여기에 기부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상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구조이다.
여기서의 상한액은, 주민세 소득액의 20%로 되어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기부처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뿐 아니라, 과거에 여러모로 관계를 가졌던 지자체 및 지원하고 싶은 지역 등, 어디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주민세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이하 '거주지 지자체')가 실시하는 서비스의 수익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의 기부는 개인의 의사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거주지 지자체에의 납세 의무를 줄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감소시키는 제도를 나라가 마련한 것은, 지방 자치의 이념에 반하는 데다,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덧붙여 세수가 줄어든 거주지 지자체가 지방 교부세의 교부 단체인 경우에는, 일단, 줄어든 세액의 75%를 지방 교부세에서 보충되게 되어 있다.
또한, 고향 특산품 등 '답례품'이 유행하면서 고소득 세대일수록 물건 이득이 많아지는 것과, 2016년부터 도입된 '기업판 고향 납세'를 통해 기업이 입지하지 않는 지역으로 세수가 이전되면서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에는 원래 국가의 정책으로 '고향'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촉진시키면서,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하고 국세인 소득세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개혁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가 거주지 지자체와 지방교부세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 도쿄도 아라카와구의 경우, 2021년에 약 8.2억엔의 주민세가 고향납세로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자체 징수액이 줄어들었다.
가와사키시는 계속해서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20년에는 61억엔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공공 서비스의 재원이 될 주민세가 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거주지 지자체는 향후 공공 서비스의 지속 투자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원래 들어가야 할 주민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가 많고 소득층이 높은 도시지역 자치단체에는 특히 그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이나 개인의 수입이 줄어들면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에는 더더욱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2) 고향이나 지역 응원을 위한 고향 납세가 아닌 답례품을 목적으로 한 기부가 늘어나면서 지역 간 답례품 경쟁이 발생하여 지역을 응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얕아지고 있다.
답례품 경쟁에 따른 일부 지자체에 기부가 집중되는 반면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답례품에 대한 대가를 받은 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고향 납세를 할 수 없는 주민은 잃어버린 세입분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주민들에게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
'원스톱 특례제도' 적용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공제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주민세 공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방안
본래 세원의 편재는 고향납세나 법인주민세의 국세화에 의한 방안이 아니라 전체 지방세 재원 확충 및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에 의한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한다.
우선,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세가 가진 고유의 조세원칙 관점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어, 조세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간의 세수 격차 시정책을 생각한다면, '조세체계의 재구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이전을 통해 지원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개인이 직접 고향에 납세하는 구조가 중앙에서의 지원 구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고향 납세 제도가 지역간 격차를 줄인다는 효과는 작다.
격차 시정책으로서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긍정적 부분에서 '고향 납세'는 지역 활성화의 도구(수단)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진적 지자체를 응원해, 지자체간 경쟁을 독촉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고향 납세 제도는 기부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자기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를 기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의 답례품 경쟁에의 염려를 '고향납세로 얻은 기부금은 그것을 받은 자치단체의 행정(공익을 추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사례품은 (비영리법인에서 허용되고 있는 정도로) 특정인의 이익을 늘리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인정한다는 구분이 필요하다.
고향납세제도의 최대 문제점은 기존의 기부금 세제에 고향납세제도 특유의 특례공제 부분을 추가하는 것과, 많은 지자체에서 기부에 대한 답례품이 제공됨으로써 고향을 응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답례품의 유무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단, 답례품 경쟁의 과열에 대해서는 환금성이 높은 선불카드 송부 및 환원율이 너무 높은 특산품의 송부를 자숙하라는 2015년 총무성의 지적으로 많이 진정되고 있다.
고향납세제도의 개선책으로서는, 고향납세제도를 명확하게 기부금 세제로 자리매김하고 인정하는 NPO법인 등에 대한 취급에 준하는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특례 부분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례 부분의 단계적 폐지는 세수 감소를 제외한 실질적인 기부 부분이 어떻게 추이하는지를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례 부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고액 기부에는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고액 소득자의 유리함을 경감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https://www.jbaudit.go.jp/koryu/study/mag/pdf/j54d02.pdf
https://www.city.arakawa.tokyo.jp/a001/kunogaiyou/kihonjouhou/arakawakukenkai.html
https://toyokeizai.net/articles/-/398972?displa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