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담합하여 등록하고 허위결제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공인력 자격정지 및 이용자 서비스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이용자의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맡기시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주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