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확대
1.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화재알림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설비로, 경보설비의 한 종류 (경보설비 종류에 추가함)
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
3) 화재알림설비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
* 창고시설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기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를 면제함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사 및 차고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 시 화재위험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의 특권을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함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종류를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2)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2)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 없는 위험물 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
3)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영업범위도 차등화
- (현행) 관리사 1명 + 보조기술 인력 2명 / 모든 건축물 점검
- (개선) 전문관리업(관리사 3명 + 보조 기술인력 6명) / 모든 건축물 일반관리업(관리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 / 1,2,3급 건축물
2) 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 (현행) 차등 없음 → (개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
2. 세부내용
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별표 5]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1. 주거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 | 아파트 등 오피스텔 | |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아파트 등 및 30층이상 오피스텔의 모든층 |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 [개정] 층수에 상관없이 오피스텔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
2. 상업용자동소화장치 | - | 집단급식소 판매시설에 입접한 일반음식점 | |
-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 한한다)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나)「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중 판매시설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신설] 집단급식소와 판매시설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 |
3. 스프링클러설비 | - | 숙박시설(600㎡ 이상) | |
-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라) 숙박시설 | [신설] 숙박시설(600㎡ 이상) |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숙박시설(600㎡ 이상)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숙박시설(300~600㎡ 미만) |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 [신설] [개정]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300~600㎡ 미만) | |
5. 자동화재 탐지설비 | 공동주택(1,000㎡ 이상) 숙박시설(600㎡ 이상) - | 공동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시설(면적에 관계없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1) 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개정]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300~600㎡ 미만) | |
6. 자동화재속보설비 | 업무,공장,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수련시설 문화재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의료시설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층수가 30층 이상 |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시설(500㎡ 이상) 수련시설 문화재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의료시설 전통시장 삭제 삭제 |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최소화(경보 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개선대책‘’21.10월)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7.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 | -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화재시 소화용수 확보 |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 [신설]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상수도소화전 설치 | |
8. 제연설비 |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지하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①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②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터널 화재시 신속한 연기 제어로 피난로 확보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 [신설] 길이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
4. 연결송수관설비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연결송수관대상범위 확대 터널 화재 대응력 강화 필요 |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개정] 터널길이 500m 이상 연결송수관 설비 |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종류를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임시소방시설 | 기존 | 변경 |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 1) 소화기 2) 간이소화장치 3) 비상경보장치 4) 간이피난유도선 5) 가스누설경보기 6) 방화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