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
캠퍼스 7080 밴드 후원 사업계획서
1. 사업 목적
캠퍼스 7080밴드 후원을 통한 광주지역 재가노인 중 영세 및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대상자를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시설을 중심으로 고루 분배하여 각 시설별 어르신에게 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함.
2. 후원사업 내용
(1)필요성:
2004년 여름 태풍‘매기’로 인해 광주지역 저지대를 비롯한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노인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난방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대상자를 각 시설별로 추천을 받아 난방용품 (고급 옥매트)를 구입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2) 내용:
고급실버 옥매트 구입하여 광주 재가시설 13개소 배부 계획
연번 |
기관명 |
수량(개) |
비고 |
1 |
백운가정봉사원파견센터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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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구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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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애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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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광주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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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공원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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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cc동구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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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광산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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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송원대학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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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울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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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송광 주간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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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남구실비주간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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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베데스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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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효경단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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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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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고급 실버옥매트 구입내역
(단위: 원)
예 산 |
산출근거 | ||
합계 |
후원금 |
자부담 | |
10,025,400 |
10,000,000 |
25,400 |
실버옥매트: 93개×98,000=9,114,000 부가가치세: 911,400 |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1. 재가복지란?
○ 재가복지의 성립
* 재가복지는 수용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환정책이다
* 재가복지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린이의 보호나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이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족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서비스이다.
* 재가복지사업은 요보호자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내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자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자립,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가복지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87년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상담사업”형태로 보조금 없이 3개소 사업시작
。87년과 ’89년에 “노인상담사업” 2개소 국고보조 시작(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초)
。89년 12월 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원사업”“재가노인”용어 사용
。92년 “주간보호사업” 2개소 처음 사업 실시
。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법적근거 마련
。96년 단기보호사업 2개소 처음 실시
。97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1개소 주간보호사업 15개소 단기보호사업 6개소 실시
。97년 8월 제3차 노인복지법 개정 단위사업별로 유형화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법적 정의
。98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1개소 주간보호시설 29개소 단기보호시설 8개소 시설운영
3. .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1) 운영주체
- 예산지원시설(무료/실비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유료시설 : 개인 및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2) 사업내용
- 가정봉사원파견사업/주간보호사업/단기보호사업(심신허약노인, 치매노인 구분)
- 독립시설/병설시설
- 예산지원 분류 : 국고보조사업/전액시비지원사업
(3) 이용대상
○ 무료 :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
생활노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 지 못하는 자
○ 실비 :65세이상 저소득노인(200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이상 노인)
*2003년 2월초 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통계청)까지 2002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적용
(1인당 월평균소득액 827,572원-2002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잠정소득 2,863,400원/평균 가구원 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고시 )
○ 유료 : 상기 무료 및 실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
※ 치매노인전담시설은 경미한 경증 또는 중등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중중 치매노인은 요양시설과 또는 병원 이용토록 안내
(4) 이용절차
이용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당사자간 계약
→ 생활실태조사표 관리카드 의거 하에 조사실시
→ 이용대상 적격평가
→ 서비스 종류 기간 빈도 등을 결정
→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참고 : 이용대상자가 계약 체결할 수 없을 시 시설장이 인정하는 시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대신 계약
<신청구비서류>
이용신청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호카드,병․의원 보건소장 발행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매노인시설에 한함)
4.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
(2) 파견 대상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사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 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 애 서 비 스 :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의 자립생활, 장애노인 가족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발굴사업
◎주간보호사업(무료 및 실비)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사업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발굴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1일(낮동안 보호)
- 평일은 07:30~19:30으로 하고, 토요일은 07:30~15:30으로 하되,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신출성 있게 운영
(5) 비용부담
▶무료 - 기초생활수급 노인
▶실비 - 심신이 허약하여 가족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노인 중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미만의 저소득층 노인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 단기보호사업
(1)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단기간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단기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 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및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발굴사업
⑤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보호기간 : 1회 45일,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첫댓글 좋은 일이 앞장서시는 광수님의 모습... 정말 노래하시는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우십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누구명의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지요? 자그마치 90여만원이나 되는군요..
세금관계는 확인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용도와 절차의 확실한 확인을위하여 아직 송금은 안된 상태입니다
항상 수고많으세요~^^
광주를 위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수고하셨구요~~~^^*
후원 사업계획이라면 앞으로 광주에서 나누미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님! 가능하면 오는 9월 22일 광주에서의 후원물품 전달식에도 참석하시죠. 광주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Tel. (062)373-63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