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것같네요..참고들 하세요..
대형공사 특급기술자만 학점제 적용 | |||||
감리원 영업정지 처분 차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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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뀌면 모두가 바뀐다” |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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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건설교통부장관(기술정책팀장)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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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심사 결과 통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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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정책팀-3872(2007.9.19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아울러 신설·변경·폐지된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규제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와 관련된 법령은 공포된 법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서로 통보하여 후속 자치법규 정비 및 변경된 규정에 의한 규제집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심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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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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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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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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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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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고위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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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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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규제개혁1심의관-918 (2007.11.09.) |
접수 |
기술정책팀-4455 (2007.11.09.) | |||||||||||||||||||||
우 |
11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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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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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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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an@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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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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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심사결과(13건) : 중요규제 5(개선권고 4, 철회권고 1), 비중요규제 8
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1.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 실시(시행령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제3항제1호다목, 강화)
<현 행> ㅇ 건설기술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내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교육 이수
<개정안> ㅇ 특급기술자의 경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대신 3년마다 90학점이상의 계속교육을 받도록 함 |
<중요규제>
ㅇ 모든 특급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설계․시공)에 참여하는 특급건설기술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 부대의견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 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 |
2. 현장 투입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시행령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강화)
<현 행> ㅇ 감리 업무 최초 수행시 기본교육(2주) 및 전문교육(1주~2주)을,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 이수
<개정안> ㅇ 현행 교육제도에 더하여 건설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현장 투입 2년 경과시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
<중요규제>
ㅇ 현장에 배치된 모든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대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 공사(총공사비 100억이상 22개 공종)의 현장 배치 감리원에 한하여 현장배치 3년 경과시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위원회 부대의견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 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 |
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3.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내용 통보시기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39조의3, 강화)
<현 행>
ㅇ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없음
<개정안> ㅇ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
ㅇ현행 규정에서도 용역계약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통보시기 명시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없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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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조정(시행령 개정안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강화)
ㅇ 종합, 토목, 건축 분야에 공통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장비를 일부 분야에만 비치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각각의 분야에 모두 비치하도록 함
ㅇ 품질검사전문기관 중 특수분야를 골재 등 6개 분야로 규정 ⇒ 말뚝재하분야 추가
ㅇ 종합, 토목, 건축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특수분야 시험․검사 가능 ⇒ 종합, 토목, 건축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시험 가능한 특수분야를 등록(등록증에 가능분야 명시)한 후 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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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요규제>
ㅇ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이 미미(품질검사전문기관 당 100만원 내외)하고 피규제자가 97개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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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5.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강화(시행령 개정안 제54조의8, 강화)
ㅇ 업무정지 처분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 못함 ⇒ 2년을 초과 못함
ㅇ 업무정지 처분 기준 강화
- 불성실 감리로 주요구조부의 붕괴 및 사망 : 12월 ⇒ 24월
- 주요구조부가 부실시공되어 중대결함 초래 : 6월 ⇒ 12월
- 인근 주요시설물 피해 등 공중 피해 : 3월 ⇒ 6월
-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발주청 재산상 피해발생 : 3월 ⇒ 24월 |
<중요규제>
ㅇ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를 24월로 강화하는 것은
-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4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로 판단됨
ㅇ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 하게 한 때’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발주청에 끼친 재산상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할 것을 개선권고 |
6.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제1항 관련 별표2의2 제4호의2, 신설)
ㅇ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하도록 함 |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07. 5.25)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업무정지 |
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7. 학력․경력자의 감리원 자격 불인정(시행령 개정안 제51조의2제1항 관련 별표3, 강화)
<현 행> ㅇ 수석감리사 및 감리사 자격을 기술자격자이외에 학력․경력자도 인정
<개정안> ㅇ 학력․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석감리사 및 감리사 자격 불인정 |
<비중요규제>
ㅇ 감리원 중 학․경력 인정자 7,840명
- 학력․경력 자격으로 감리원 등급을 부여받은 자는 기존 감리원 등급을 계속 인정하며
- 규제 강화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자에 대한 학․경력 인정 제도는 2006년에 폐지 |
8.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행령 개정안 제63조제3항 관련 별표 7, 신설)
ㅇ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추가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자 : 1,0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감리회사의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 |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 제2항제3의4호․제3의5호․제6의2호․제8호)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9. 시공상세도면의 발주청 제출(시행규칙 개정안 제14조의4제3항, 강화) <현 행> ㅇ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후 시공 <개정안> ㅇ 구조계산서가 첨부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에 제출한 후 시공 |
<중요규제>
ㅇ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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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대건설현장사고 관련 현장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시행규칙 개정안 제22조제3항, 신설)
ㅇ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 관련 현장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비중요규제 >
ㅇ 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자료 제출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미미하고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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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8 제5호 다목 3.13, 신설)
ㅇ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용역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 고의로 수요예측을 30%이상 잘못한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부실벌점 3점
-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이상 잘못한 경우 : 6개월, 2점
-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개월, 1점 |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제9호(업무정지), 제21조의4제1항(부실벌점) 추가 |
규 제 내 용 |
심 사 결 과 |
12.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8제5호 다목 2.14․2.15번, 신설)
ㅇ 감리원 및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발주청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소홀 : 1~3점
-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 : 2 또는 3점 |
< 중요규제 >
ㅇ 발주청의 지시사항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지시사항 미이행과 민원 발생 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2점
ㅇ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의 소홀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원안동의 |
13. 각종 의무위반 감리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7 제11의2․제17의2․제19호, 신설)
ㅇ 감리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 등록기준 미달 후 50일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2월
- 소재지 변경 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월
- 감리용역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1월 |
<비중요규제>
ㅇ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7.5.25)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2호, 제2항제6의2․제8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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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제336회 경제1분과위원회(‘07. 10.18)에 상정․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개선권고에 대한 건교부 소명 부족)에 따라 제337회 경제1분과위원회(’07.11.1)의 재심의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구체화를 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임
건교부(logx2) | |
첫댓글 유익한자료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