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공급호수 :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17-1, 5-1, 5-2 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32개동 1,884호 및 부대복리시설 |
성남판교 신도시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투기적발자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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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 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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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인터넷 청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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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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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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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당첨시 다른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므로 대한주택공사,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청약 체험을 권합니다. |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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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에 일주일간은 당첨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사전에 인터넷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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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델하우스 열람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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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사이트 : 대한주택공사(http://www.jugong.co.kr) - 포털 사이트 : 다음, 야후 - 부동산 사이트 :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내집마련정보사 - 기타 사이트 :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대한주택건설협회 | |
신청 형별 |
평형 (전용) |
세대별주택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해당동 형별 최고 층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특별 |
성남시 |
수도권 |
노부모 |
일반 |
노부모 |
일반 |
17-1블럭 59A |
24.44 (18.10) |
59.84 |
20.9478 |
80.7878 |
31.0092 (27.4838) |
111.7970 |
338 |
165 |
10 |
42 |
24 |
97 |
1101,1104,1105 1106,1107,1108 1112 |
10∼18 |
17-1블럭 59B |
24.41 (18.10) |
59.85 |
20.8313 |
80.6813 |
31.0144 (27.4884) |
111.6957 |
167 |
82 |
10 |
15 |
12 |
48 |
1101,1103,1104 1105,1106,1107 1108,1111,1112 |
8∼18 |
17-1블럭 59C |
24.55 (18.13) |
59.95 |
21.2171 |
81.1671 |
31.0663 (27.5343) |
112.2334 |
161 |
79 |
- |
25 |
11 |
46 |
1101,1103,1104 1105,1106,1107 1108,1111,1112 |
8∼18 |
17-1블럭 74B |
30.36 (22.52) |
74.45 |
25.9129 |
100.3629 |
38.5803 (34.1940) |
138.9432 |
102 |
35 |
3 |
17 |
7 |
40 |
1102,1109,1110 |
15∼18 |
17-1블럭 84E |
34.54 (25.62) |
84.69 |
29.4770 |
114.1670 |
43.8866 (38.8971) |
158.0536 |
102 |
35 |
3 |
17 |
7 |
40 |
1102,1109,1110 |
15∼18 |
5-1블럭 51A |
21.35 (15.48) |
51.16 |
19.4222 |
70.5822 |
28.2619 (24.1009) |
98.8441 |
44 |
21 |
- |
7 |
- |
16 |
513,514,516 517 |
8∼12 |
5-1블럭51A-1 |
21.35 (15.48) |
51.16 |
19.4222 |
70.5822 |
28.2619 (24.1009) |
98.8441 |
52 |
25 |
- |
8 |
- |
19 |
513,514,516 517 |
10∼14 |
5-1블럭 51B |
21.34 (15.47) |
51.13 |
19.4109 |
70.5409 |
28.2454 (24.0868) |
98.7863 |
52 |
25 |
4 |
4 |
10 |
9 |
513,514,516 517 |
10∼14 |
5-1블럭 59A |
25.01 (18.10) |
59.84 |
22.8375 |
82.6775 |
33.0571 (28.1900) |
115.7346 |
199 |
99 |
6 |
24 |
14 |
56 |
511,512,515 518,519,520 |
8∼18 |
5-1블럭59A-1 |
25.01 (18.10) |
59.84 |
22.8375 |
82.6775 |
33.0571 (28.1900) |
115.7346 |
16 |
7 |
- |
- |
- |
9 |
511 |
8 |
5-1블럭 59D |
25.00 (18.12) |
59.90 |
22.7403 |
82.6403 |
33.0902 (28.2183) |
115.7305 |
141 |
67 |
5 |
20 |
11 |
38 |
515,518,519 520 |
15∼18 |
5-2블럭 55A |
22.97 (16.76) |
55.42 |
20.5182 |
75.9382 |
31.9639 (27.2610) |
107.9021 |
74 |
34 |
- |
14 |
8 |
18 |
523,524 |
8∼10 |
5-2블럭 55B |
22.98 (16.77) |
55.44 |
20.5256 |
75.9656 |
31.9756 (27.2709) |
107.9412 |
44 |
20 |
- |
7 |
- |
17 |
525,526,528 529 |
8∼12 |
5-2블럭55B-1 |
22.98 (16.77) |
55.44 |
20.5256 |
75.9656 |
31.9756 (27.2709) |
107.9412 |
55 |
28 |
- |
8 |
- |
19 |
525,526,528 529 |
10∼15 |
5-2블럭 55C |
22.95 (16.75) |
55.36 |
20.4960 |
75.8560 |
31.9294 (27.2315) |
107.7854 |
55 |
26 |
7 |
- |
8 |
14 |
525,526,528 529 |
10∼15 |
5-2블럭 59A |
24.84 (18.10) |
59.84 |
22.2747 |
82.1147 |
34.5132 (29.4352) |
116.6279 |
140 |
66 |
8 |
14 |
10 |
42 |
521,522,527 530 |
16∼18 |
5-2블럭 59D |
24.83 (18.12) |
59.90 |
22.1769 |
82.0769 |
34.5479 (29.4648) |
116.6248 |
142 |
71 |
- |
21 |
10 |
40 |
521,522,527 530 |
16∼18 |
블럭 |
구 분 |
임 대 조 건 (원) |
입주예정 |
임 대 보 증 금 |
월임대료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17-1 |
59A, 59B, 59C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2009.9 |
74B |
125,920,000 |
25,100,000 |
100,820,000 |
482,000 |
84E |
141,140,000 |
28,200,000 |
112,940,000 |
582,000 |
5-1 |
51A, 51A-1, 51B |
45,040,000 |
9,000,000 |
36,040,000 |
312,000 |
2009.7 |
59A, 59A-1, 59D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5-2 |
55A, 55B, 55B-1, 55C |
49,760,000 |
9,900,000 |
39,860,000 |
351,000 |
2009.7 |
59A, 59D |
56,640,000 |
11,300,000 |
45,340,000 |
394,000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 특별공급은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하게 되며, 대상자는 해당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하며, 신청미달분은 당해 신청형별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특별공급물량 신청 미달물량은 성남시 : 수도권 = 30 : 70의 비율로 배분하되, 성남시의 30% 물량을 먼저 계산하고,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예)
미달물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성남시 |
- |
- |
- |
1 |
1 |
1 |
2 |
2 |
2 |
3 |
수도권 |
1 |
2 |
3 |
3 |
4 |
5 |
5 |
6 |
7 |
7 | |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공급하는 우선공급분으로서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자세한 사항은“노부모부 양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참조)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벽식ㆍ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 임대기간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 이 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그 비용이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음.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성남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함) |
• 동일순위 경쟁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성남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01.12.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 공급함. (단, ‘01.12.27 이후 성남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단, 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부터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1~3순위 및 특별공급대상자격 외로 당첨된 주택 제외)에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자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제외(2순위 신청가능)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일(‘06.3.24)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청약센터 → 5년간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및 1순위자중 과거 5년이내 당첨자(1순위 단서조항 참조)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어야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과거 5년내 당첨자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에 의거) |
당첨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가.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건설되는 주택 - 주택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아래 주택에 대하여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다. 아래 주택을 공급받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특별공급 및 1,2,3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자 포함). 다만, 선착순 공급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 제11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 제11조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제12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제12조의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 - 제13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제15조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 제19조의2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제1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마. 1,2,3순위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바. 주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주택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아.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 |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 청약저축 1순위자(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호적등본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경쟁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당해주택건설지역(성남시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성남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고시일(‘01.12.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공급하며 위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
■ 신청일정
신청 형별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거주지역 |
신청 순위 |
무주택세대주 기간(공고일기준) |
인정납입총액/인정납입회차 |
전형별 |
성남시 (‘01.12.26이전 부터 계속 거주한 자) |
1순위 |
5년이상 |
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 |
‘06.3.29 |
‘06.5.4 |
납입인정회수가 60회 이상 |
‘06.3.30 |
3년이상 |
납입인정금액이 400만원 이상 |
‘06.3.31 |
공고일현재 무주택 |
1순위자 |
‘06.4.3 |
수도권 |
5년이상 |
납입인정금액이 1,400만원 이상 |
‘06.4.4 |
납입인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 |
‘06.4.5 |
납입인정금액이 700만원 이상 |
‘06.4.6 |
납입인정회수가 60회 이상 |
‘06.4.7 |
3년이상 |
납입인정금액이 400만원 이상 |
‘06.4.10 |
공고일현재 무주택 |
1순위자 |
‘06.4.11 |
특별공급 |
‘06.4.12 |
‘06.4.13 |
■ 신청장소 및 시간
구분 |
장소 |
주소 |
신청시간 |
성남시거주자(3.29~4.3) 특별공급신청(4.12~13) |
성남탄천종합운동장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야탑역3,4번출구) |
방문접수 (09:30~18:00) 인터넷신청 (08:30~18:00) |
수도권 거주자 (4.4~4.11) |
성남탄천종합운동장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야탑역3,4번출구) |
부천여월 견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일원 여월택지개발지구내 |
의정부 주택전시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3-1 (1호선 회룡역에서 도보로 5분) |
• 청약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함. 다만,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자를 위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후 당첨자를 선정함. |
• 성남시거주자(‘01.12.26이전 성남시 전입자)는 성남시 해당접수일('06.3.29∼4.3) 접수분에 대해서만 성남시거주자로 인정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일(‘06.4.4∼4.11) 신청자는 성남시거주자 요건을 갖추었어도 수도권 거주자로만 인정함. |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 (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혼잡 방지를 위하여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회차)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납입인정금액(회차)별 신청일에 해당 신청형별 접수가 마감되지 않는 한 상위 납입인정금액(회차) 해당자가 하위 납인인정금액(회차)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접수일에 따른 차등은 없으며 당해 신청형별에 접수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함) |
• 방문접수 건수가 100%(10호미만 신청형별은 2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계한 건수가 150%를 초과한 신청형별은 그 다음날부터 신청을 받지 않음. |
•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사이트에 게시함. 단,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06.4.11까지 접수 후 미달(예비입주자포함)되는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06.4.14 공사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후 추가 모집함. • 성남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성남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성남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수도권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
• 예비입주자는 각 신청형별 세대수의 20%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상기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 당첨자 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06.5.4일 15:00시 이후 확인가능)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아파트 분양·임대 → 인터넷청약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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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자 발표 |
• 발표일시 : ‘06.5.4일 15:00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 및 상기 방문접수 장소 |
|
■ 계약일정 및 장소 |
구분 |
계약일 |
계약장소 |
계약시간 |
17-1블럭 |
‘06.5.29~6.1(3일간) |
성남판교 뜨란채 견본주택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오리역 3번출구)] |
10:00~16:30 |
5-1블럭 |
‘06.6.2~6.7(3일간) |
5-2블럭 |
‘06.6.8~6.12(3일간) |
※ 계약일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지방선거일(‘06.5.31)은 제외됨.
인터넷 청약안내 |
방문접수는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어 접수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등 인터넷 취약자는 방문접수 가능)
• 인터넷 신청방법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청약 선택 → 기초정보 입력 → 로그인 → 분양정보 조회 → 인터넷 청약신청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사용자인증서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5년내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는 해당 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인자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수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수 조회방법 ① 저축가입 은행 방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②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에서 인터넷청약 선택 → 청약통장 순위 조회 → 조회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입주자모집공고일)→ 조회 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신청시간 인터넷청약 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신청형별인 경우에는 공사홈페이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공시 후 추가접수를 받음.
• 계약시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가입은행에서 발급]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피부양직계존속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ㆍ제출함) |
• 주민등록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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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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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위임장 1통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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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계약시 구비서류[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6.3.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방문 신청자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신청접수증 • 주민등록증 |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
|
■ 인터넷 신청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무주택기간이 3년, 5년이상인 자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자 피부양직계존속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자로서 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장애인등록증 사본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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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
•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따름.
|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단, 본인의 일반공급신청일 현재까지 특별공급대상자로의 선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특별공급대상후보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만 해당)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하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신청접수된 일반공급신청은 무효로 처리함. |
• 1~3순위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함.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아래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 금번 특별공급호수에는 판교택지개발지구 철거세입자중 공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한 46호가 포 함되어 있으며,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동호에 대하여는 각 신청형별 예비자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함. |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서쪽을 통과하는 용인∼서울(구.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유료임. |
•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납골당등이 위치할 예정임. |
• 성남판교지구는 인접지역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 택지지구 외곽의 기반시설(도로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 견본주택에 적용된 개별선택품목은 분양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음.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사항임.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 이번에 공급하는 성남판교지구 10년공공임대주택은 “뜨란채”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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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공공기관건설주택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대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무료설치 : 욕실구조변경(바닥단차제거, 출입문규격확대, 좌식샤워시설) • 원가제공 : 좌식씽크대
※ 노약자 편의시설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만 65세이상 직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1통(‘06.03.24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1통
도심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포함)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람.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 전세임대 사업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문의처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팀 031)250-8326]
※ 방문 접수장소의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vr.jugong.co.kr%2Fpangyo%2Fimg%2Fsubd%2F07sub2-i_01_map.gif)
• 본사 별관 1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1588-9082 |
• 국민임대주택홍보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
031)250-8380~6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 |
02)3416-3561!4 |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 1007-8 |
032)450-8000 |
• 의정부 주택전시관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3-1 |
031)826-6181~4 |
• 부천여월 견본주택 :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일원 부천여월택지개발지구 B2블럭 |
032)678-0351~3 |
문의전화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 - 9082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31) 250-838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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