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8.15.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공급 및 기술지원 등을 주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5.4.30.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퇴직 후 2005.6.30.(2건)과 2005.7.13.(1건)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3건을 행사하고 시장가격과의 주가변동 차액 OOO천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보상받았으나,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한국○○○이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행사된 스톡옵션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쟁점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한국○○○과의 약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퇴직 후 6개월 내에 판매하면 근무중에 판매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스톡옵션의 판매에 따른 쟁점차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2) 쟁점② 관련
스톡옵션 3건의 판매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OOO달러이고, 입금당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국제회계사의 조언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쟁점차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한국○○○과의 약정을 이유로 스톡옵션을 재직기간 중에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의 약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없고, 청구인이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쟁점차액을 지급받을 당시 증권거래세가 징수되었고, 국제세법상 스톡옵션은 원천징수 대상으로서 그 행사차액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5호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차액OOO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협약 등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스톡옵션 행사차액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국○○○에서 2005.4.30. 퇴직을 하고, 2005.6.30.(2건)과 2005.7.13.(1건)에 스톡옵션 3건을 행사하여 시장가격과의 주가변동 차액 OOO천원을 현금으로 보상받았으나,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의 외화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7.8.과 2005.7.20.에 미화 OOO달러를 입금받았고, 입금당시 적용환율은 각각 1053.5원과 1,042.3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받은 시장가격과의 주가변동 차액 OOO천원(쟁점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바, 쟁점차액 계산시 적용환율은 스톡옵션 판매일인 2005. 6.30.과 2005.7.13.을 기준으로 각각 1,024.4원과 1,039.9원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한 스톡옵션은 근무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한국○○○간의 스톡옵션에 대한 약정이 있다 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없고, 청구인이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5호는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년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차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고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