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법 앞에 국민이 다 평등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거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 받는 것 같은데요?
헌법 11조 있으나 없으나
차별받고 있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나라에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과 비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강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헌법이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특정 경찰들이,
권력잡은 자들이 다 무시하는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의 이 권리를 왜 경찰에게
자꾸만 주려고 할까요?
헌법이 틀려서?
이 조항이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개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개헌 해야 한다고요?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은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법원에서 이유없다
하면서 그렇게
기각시켜버리면?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갖은 명분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고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재산권은
거의 박탈 될 것입니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
이런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들한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혜택받은 사람!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이 "검사의 권한"을 굳이
경찰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 "검사의 신청"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