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진 행 |
비 고 | |
1부 |
17:00 |
•시립예술단(합창,금관악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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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송), |
식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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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전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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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로닉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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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식 |
사 회 |
KBS라디오(정종훈)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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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보고 (경제자유구역,새만금특별법) |
자치행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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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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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영 사 |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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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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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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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상공회장 |
예정 |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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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공연(초청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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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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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퍼포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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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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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땅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날개 달다
지난 11월22일 새만금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산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군산시의 최대 염원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21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경기충남, 대구경북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을 결정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2003년 민선3기부터 꾸준히 지정을 요청하고 정부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의 부정적 시각과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를 들어 번번이 선정심사가 미루어지면서 사실상 선정이 어렵게 될 위기에 처했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는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최대의 목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의 특수성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많은 의견차이 등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이끌어 냄으로서 군산,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문동신 군산시장은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수십차례 순회하며 새만금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으며,
전북도와 강봉균 의원 등 지역정계 인사들과 긴밀히 공조를 이루어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선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선정 직후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되게 된 것은 군산시민의 열망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며
“앞으로 군산시는 세계의 경제중심지와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온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군산시민들의 경제자유구역을 향한 열정이다.
지난 11월18일 경제자유구역평가 실사단이 군산시를 찾았을 때 수천명에 이르는 군산시민 환영단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출하여 실사단에게 강한 인상을 안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로 총 96.38㎢(2,915만평)이며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의 육성 비전을 갖고 동북아 거점으로서 국가의 위상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것과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서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 1단계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에 맞추어 2020년으로 하고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 등 총 8조 4천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시행은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지구별·단위사업별특성에 따라 도와 민관합동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 또는 외국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2조원의 생산유발과 2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 지역혁신 강화, 기업집적화를 통한 환황해 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형성, 국토 균형발전 촉진효과가 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도 최소 10년이상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의 환경친화적인 산업용지를 갖게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급이 가능하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내 관광용지 개발에도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 확실하다.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개발구상
○ 비전 :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Hub of Biz Frontier in East Asia)” 실현
○ 목표 1 :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
지식창조형 산업(미래형자동차, 첨단소재기반부품, 미래형크루즈, 우주항공산업 등)과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제조, 바이오, 탄소섬유 등)의 미래형 신산업 핵심지역으로 육성.
○ 목표 2 :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의 신흥거점으로 육성
진행중인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화사업,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33km)관광 명품화사업, 새만금내부 동진강유역 관광사업을 결합하여 레저․휴양(웰빙)․문화․생태가 겸비된 국제관광의 신흥메카로 육성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해양골프공원, 요트장, 생태공원, 실버휴양빌리지,
한류체험 공연장 등 조성
- 무주태권도공원, 무주관광레저형기업도시, 동부산악권 그린투어리즘 결합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주요내용
○ 새만금산업 및 관광, 고군산군도, 배후도시, 군장산업단지지구 등 4개지구에 총 96.38㎢(2,915만평)을 선정
○ 2008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8조 4,080억원 투자하여, 생산·물류·국제업무기능부터 관광·레저, 쾌적한 주거기능까지 최적의 국제적 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1단계는 2조 8,782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등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을 확충하고,
○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2단계는 5조 5,298억원을 투자하여 두바이, 마카오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투자매력성과 경쟁력을 지닌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중앙정부 7,936억원, 지자체 8,403억원 민자 및 외자 6조 7,741억원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별․단계별 사업비>
지구명 |
사 업 비(억원) | ||
계 |
1 단계(2008~2020) |
2 단계(2021~2030) | |
새만금지구 |
54,798(65.2%) |
20,552 |
34,246 |
고군산군도지구 |
3,876( 4.6%) |
3,876 |
- |
군산시배후지구 |
25,406(30.2%) |
4,354 |
21,052 |
계 |
84,080(100.0%) |
28,782 |
55,298 |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선정효과
◇ 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새만금사업을 10~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엔진을 달게 되었음.
◇ 새만금특별법 제정으로 체형을 갖추었다면,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임
○ 군산시민의 숙원인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만금개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음. 그러나
○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었어도 예산투자가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음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총 투자비 8조 4,080억원의 80%에 이르는 6조 7,741억원이 민자 또는 외자 유치를 통해 추진됨
➡ 경제자유구역 선정은 외자유치를 포함한 대규모 민간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외국인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개발업자에게도 국내 최고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을 촉진시켜 새만금 내부개발을 10~20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임.
<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따른 특례 >
○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 임대기간 최대 50년까지 가능(새특법 적용시 100년)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노동관련 규제완화 : 월차 휴가 등 배제, 파견자근로자 채용,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면제,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배제 등
○ 기타 특례 : 외국인에 대한 학교설립, 병원․약국개설, 의료부대사업 허용, 출입국제도 완화, 외환거래자유화(1만 달러 이하), 카지노 영업 허가, 국내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면제
○ 거대한 생산․고용 유발효과 발생
- 건설사업비와 유치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하여
생산 32조 4,557억원, 고용 22만 4,900명의 유발효과 발생
※ 전국적으로는 생산 46조 9,769억원, 고용 30만 2천명 유발효과 발생
○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업부지 공급난을 근본적으로 해소
-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입주를 계기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장산업단지분양 완료 이후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산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양질의 산업단지를 확보하여 공급하게 됨
○ 선진 외국 병원․학교․R&D기관 등을 갖춘 배후단지 조성으로 소비중심의 열악한 서비스 산업구조를 생산형 구조로 고도화 시키게 될 것임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추진일지
1. 경제자유구역 1차 신규선정 추진 (2003.7.16신청)
❍ 2002. 5. 1 : 군산시에서 군산권을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 2002. 5.26 : 전북도에서 환황해권(군산권+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선정 건의
❍ 2002. 7.29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시 군산권 제외
정부시안 확정 발표
❍ 2002. 8.19 : 건의안 회신(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경제특구 선정 문제는 『경제특별구역의선정및운영에
관한법률제정』 및 『경제특별구역위원회』 설치 등
관련제도 정비 후 검토
❍ 2002. 9. 9 : 군산경제특구 선정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
❍ 2002. 9.18 : 군산경제특구연구용역에 따른 공동업무협력 조인식
❍ 2003. 4. 3 : 군산경제자유구역선정 용역 중간보고회
❍ 2003. 5.19 ~ 6. 9 : 경제자유구역선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기간
❍ 2003. 5.31 :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방안연구』 용역 완료
❍ 2003. 7.16 :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전라북도)
❍ 2003. 8. 5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3. 10.24 : 광양, 부산․진해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 군산지역은 법적요건 미비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지정 유보
(국제공항, 2만톤급이상 콘테이너 전용부두 미비이유 - 2004. 5. 30완료)
❍ 2004. 2.20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3회
❍ 2004. 5.27 : 군산시의회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 결의문 발송
❍ 2004. 6. 1 : 군산시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11개기업)이 군산경제자유
구역지정을 위한 건의문 전달(청와대,정부부처,각 정당)
❍ 2004. 7. 6 : 군산경제자유구역 조기 추가지정을 바라는 전북지역
상공인 성명발표
❍ 2004.11.11 : 최초 경제자유구역사업인 송도 신도시 착공
❍ 2004.11.1~30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를 위한 범 도민 서명운동 전개, (사)군산발전포럼
❍ 2005. 9.26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기업인 설문결과 92% 조지 기정 바람직
❍ 2006. 4. : 평택․당진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요청 (2,061만평)
❍ 2006. 4. 20 : 군산시, 상공회의소, 전북도 공동으로 지정촉구 건의
❍ 2006. 10 : 방폐장 유치연계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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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본격화(2006. 11~ )
❍ 2006. 11 : 직도 사격장 관련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의
❍ 2007. 2..1 :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검토 재경부 장관 발표
-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 평가 및 확대지정 타당성 검토
❍ 2007. 6 : 벤치마킹을 위한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 및 부산항만공사 방문
❍ 2007. 7.24 :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사전환경성 용역 발주
- 지정면적 : 1억3천만평(2003년 1차 1,965만평 + 새만금전지역)
- 개발면적 : 3,883만평(군산산단 등 1,133, 새만금 2,450, 김제공항 300)
※ 용역기관 : 산업연구원, 전발연, 노무라, 도화ENG
❍ 2007.7.25 :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부 계획 발표
❍ 2007.8. 8 : 정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 관련 공청회 개최
- 주 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군산시 의견 개진(경제산업국장) : 군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 제시 (지역 균형발전 제도․법규)
❍ 2007.8.13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책 간담회(강봉균의원실)
- 참석 : 시장님, 강봉균의원, 추진단장, 도 정무부지사 등
- 내용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향후 일정 등 논의, 설명(추진단장)
❍ 2007.8.17 :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정부방침 및 일정 확정
- 지정일정 : 10월까지 신청, 12월중 지정 (2~3곳)
❍ 2007.8.21: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T/F팀 구성
- T/F팀 구성 : 시2(경제산업국장 등), 도10(정무부지사등), 전발연3
- 기능 : 신청지역 협의 등 대응방안 모색(신청기한을 감안, 개발면적 조정)
❍ 2007.8. 23 :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방문 협의
❍ 2007. 9. 14 : 군산 경제자유구역 1차 워크샵 및 현장실시
- 참석 : 용역연구원, 시․도관계자 등 30명
- 주요안건 : 개발면적 협의 등 (새만금신항만 제외)
❍ 2007. 10. 10 : 군산 경제자유구역 2차 워크샵 개최
- 참석 : 용역연구원, 시․도 관계자 등 35명
- 주요안건 : 최종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 종합검토
• 개발면적 : 3,052만평 (산업기능 1380, 물류기능99,
관광위락기능595, 주거및배후도시기능978)
• 명 칭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잠정결정)
❍ 2007. 10. 10 ~ 29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실시
❍ 2007.10. 11 : KDI 경제자유구역 갈등조정 포럼 개최
- 참 석 : 군산시장, 권태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관련자
- 주 제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 2007.10. 12 : 군산경제자유구역 신청 연구용역 중간보고
- 참 석 : 군산시장, 도지사, 강봉균의원
- 주 최 : 산업연구원, 전발연
- 내 용 : 그간 추진사항 보고 및 주요정책 등 결정 (명칭,범위 등)
❍ 2007.10. 15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내 용 : 전문가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등
- 주 관 : 군산발전포럼 (500명정도 참여)
❍ 2007.10. 18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초안 “주민공람․설명회”개최
- 내 용 : 새만금․군산 FEZ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 장 소 : 군산시청 대회의실
❍ 2007.10. 22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자 3차 워크샵
- 장 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 내 용 :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 2차 종합 점검
- 쟁점사항 :
1. 명칭 잠정 결정(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면적 산정 : 2,915만평 (군산 2,615만평 89.7%, 부안 300만평 10.3%)
3. 조성사업비 원가 조정 : 군산항 준설토 이용한 매립 검토
4. 관리운영 : 1단계 전라북도 출장소 2단계 특별지방지치단체
❍ 2007. 10. 24 :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중간 보고회 개최
❍ 2007. 10. 27 :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최종 보고회 개최
❍ 2007. 10.31 : 재경부 지정신청서류 제출
❍ 2007. 11. 5 : 재경부 보완서류 제출
❍ 2007. 11. 6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항 파악 재경부 방문
❍ 2007. 11.11 :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통합 설명회 개최
❍ 2007. 11.18 : 실사평가단 군산 방문 (시민 5,000여명 참여)
- 실사내용 : 경제자유구역 신청지역 코스별 현장 시찰
- 실사인원 : 25명 ~ 30명
❍ 2007. 11.20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농림부 협의
❍ 2007. 11.23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방문
❍ 2007. 11.28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국조실 각부처 회의
❍ 2007. 11.29 : 환경부주재 환경성검토 자문회의
❍ 2007. 12. 3 : 재경부, 농림부 방문 협의 및 의견수렴
❍ 2007. 12. 4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법제처등 방문 협의
❍ 2007. 12. 5 :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검토사항 관계부처 의견 조정
❍ 2007. 12.10 : 재경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방문 협의
❍ 2007. 12.11 : 농림부 농지전용실무위원개최
- 옥산배후도시 면적 조정
❍ 2007. 12.13 : 농림부 농지정책심의회 개최
- 옥산배후도시 면적 확정
❍ 2007. 12.21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새만금․군산, 황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확정
첫댓글 참으로 경사스런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