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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로써 보육사업의
발전과 보육시설의 운영개선 및 보육아동의 올바른 양육과 보육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시흥지회라고 칭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분과 공동행사를 위한 연대활동
2. 가정보육시설의 자율성 확보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활동
3. 올바른 보육제도 확립을 위한 제반활동
4. 기타 본 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 이 회원의 회원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가 규정한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 조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와 이 회의 정관을 비롯한 제반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이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회를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3.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이 회비납부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개월 내 3회의 경고를 거쳐, 경고 조치 후 전통 및 카페 활동이 중지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5. 재가입 회원은 회원 박탈 1년 후 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시 입회비와 함께 가입하되 선거권은 6개월 후에 선거 자격을 갖는다.
6.탈퇴회원 재가입시 동일원 본인일 경우 입회비를 50% 감면한다.
제6조(상벌) 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회 결의로서 상벌위원회를 두어 상벌을 실행한다.
1. 벌
(1)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비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이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정관 또는 제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임원으로 무단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
(5) 고의 도는 중대 과실로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타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
(6) 회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용한 자
(7) 동일 기관끼리 유언비어나 민원을 통해 주변을 미혹하게 하거나 피해를 끼친 자
2. 상
지역장 및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임원회의를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
3. 징계
(1) 회 원을 징계 또는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상벌 위원회가 심사하여 임원회의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해서 징계 또는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임원회의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4. 회계----------------------- --1인
5. 서기----------------------- --1인
6. 감사 ------------------------ 2인
제8조(임원의 구성)
1.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총무 및 회계,서기는 회장이
선임결정권을 갖는다
2.감사는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기준 : 각 지역 형평성에 맞춰 선임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임원의 자격)
1. 회장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시흥시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종사한 자에 한한다.
2. 임원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시흥시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으로 종사한자 에 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한다.
5.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연임으로 인해 퇴임한 임원은 2년 이상이 경과되면 다시 임원으로 선
임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4.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며 그 책임을 진다.
5.서기는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6. 감사는 정기총회시 회계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한다.
제12조(임원의 대우)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 1절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1.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회원의 정족수로 한다.
제14조(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말 이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임원회와 결의,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 또는 감사의 연서로 회의 목적을 명시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한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의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에서 총회와 심의에 관한 부의한 사항
제16조(정족수)
1.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회의록)
1. 총회의 안건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안건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보고의 절차를 거쳐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3. 회장은 회의록을 보관한다.
제 2절 임 원 회
제18조(임원회의 구성)
1. 이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는 임원회를 둔다.
2. 임원은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당연직 이사이다.
제19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분과장에 관한 사항 및 선거에 관련된 대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기타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소집 등)
1. 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수시로 소집하되 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연서로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지체없이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정족수)
1. 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회의록)
임원 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제18조를 준용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기명 날인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23조(수익사업)
1. 이 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계획을 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2. 수익사업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
제 6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24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제25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및 총회의 각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처리)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한다.
제 7 장 운 영 규 정
제27조(의의) 이 규정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규정한다.
제28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월 1회로 한다.
제29조(회비납부) 매년 본회가 정한 날까지 연회비를 모두 완납하는 회원에게는 1개월분을 경감한다.
제30조(회비사용목적) 본회에 납부한 회비의 사용은 본 회원들의 보육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조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는데 사용한다.
제31조(경조사) 이 회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범위
(1) 본 회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경조사는 1회원당 2회로 한다.
(2) 보육업무와 관련된 자 및 기관의 경조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금액
각 1회에 ₩100,000원으로 정한다.
제32조(판공비)
1. 본회를 대표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3. 지역장에게는 통신요금을 보조한다.
부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부칙 제2호 (2011.12.10)
제2조(명칭) 경기도보육시설 연합회 시흥지회 가정분과로 명칭변경
제5조(회원의 권리. 의무)
4. 경고조치 후 전통 및 카페 활동이 중지됨을 추가 삽입함
5. 재가입 회원은 회원박탈 1년 후 가입이 가능내용 추가 삽입
제6조(상. 벌)
2. 지역장 및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임원회의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로
수정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임원 종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회계 각1인 지구장 5인 감사2인으로 수정
제8조(임원의 구성)
회장 및 부회장, 총무 및 회계감사는 분과 총회에서 선출 하며 각 지구장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수정
제9조(임원의 자격)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6년에서 5년으로 변경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연임으로 인해 퇴임한 임원은 2년 이상 경과되면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및 회계는 모든 업무를 총괄기록하고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감사는 정기 총회 시 회계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한다.
제14조(소집 등)
2. 상임대표이사 회장으로 변경
3. 정기총회는 소집일이 11월에서 12월말로 변경됨
제17조(회의록)
3. 회장은 회의록을 보관 한다로 변경
제18조(임원회의 구성)
1. 회장, 부회장, 총무 및 회계 각1인 지구장 5인 감사2인으로 구성하는 임원회를 둔다.
2.임원은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당연직 이사이다. 내용 추가 삽입
제21조(소집)
1. 상임대표이사의 소집을 회장의 소집으로 변경
제22조(회의록) 회장과 부회장이 기명날인 한다. 로 변경
제31조(경조사) 1범위 1회원 당 년1회를 1회원 당 2회로 변경
제32조(판공비)
2. 회장 및 부회장, 총무, 회계 및 서기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3. 지구장 및 지역장에게는 통신요금을 보조한다. 끝.
부칙 제3호(2011.12.10)
- 2011년 총회 당일 회원 안건 발의
- 총무선출을 회장의 임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안건통과. 끝.
부칙 제 4호(2012.11.13) 정관 수정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 ----------------------- 1인
4. 회계및 서기 -------------------1인
5. 지구장----------------------- 5인
6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구성)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회계 및 서기는 회장에게 선출을 일임하여 회원의 동의를 구하고 감사 및 각 지구장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0년 3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총회시 변경된 정관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직무)
3. 총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4. 회계 및 서기는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며 그책임을 진다.
제18조(임원회의 구성)
1. 이 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회계(서기)1인, 지구장5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는 임원회를 둔다. 끝.
부칙 제5호 (2016. 10. 31) 정관 수정
제2조 (명칭) 한국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시흥지회 라고 칭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6.탈퇴회원 재가입시 동일원 본인일 경우 입회비를 50% 감면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4. 회계----------------------- --1인
5. 서기----------------------- --1인
6.지구장------------------------삭제
6. 감사 ------------------------ 2인
제8조 (임원의 구성)
2.지구장 삭제
제11조(임원의 직무)
4. 회계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며 그 책임을 진다.
5.서기는 모든 업무를 기록한다
제18조(임원회의 구성)
1. 이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1인 , 회계 1인, 서기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는 임원회를 둔다.
제32조(판공비)
3. 지역장에게는 통신요금을 보조한다. (지구장 삭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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