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 작성요령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 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 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 문서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 발송절차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 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 소,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 우체국의 처리
접수된 3통의 편지에 각각 접수년월일,번호 및 우체국장이 문서를 우편물로서 발송한 것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발송인이 가지고 1통은 수신인에게 보냄. 배달이 되고 나면 나중에 우체국으로부터 이상없이 배달되었음을 증명한다는 통보를 받게 됨(엽서로) 배달증명 우편으로 해두면 우편관서 작성의 배달증명에 의하여 서신이 상대방에 도달한 날짜와 시간도 증명이 가능함.
□ 이용범위 및 재 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 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
내용증명은 주로 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의사표시를 할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는 분명히 구두 또는 서면으로 B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B는 A로부터 계약해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이 그렇게 되면 별도의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A로서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넋두리밖에 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만약 A가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총 3부를 만들어 발송인도 1부를 보관하게 되므로 A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을 제시하여 B에게 계약해제 통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A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내용증명을 잃어버렸더라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또다른 1부를 이용하여 B에게 계약해제 통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는 가급적 내용 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1)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 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2)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 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3)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 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 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5)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 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계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 또는 서면의 미교부 계약서 등에 주소 미기재 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매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계약의 철회가 가능함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도 있다
본래 내용증명 제도는 일정한 분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용증명이 그것을 받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나평범 씨로부터 돈을 빌린 나뻔뻔도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음으로써 나평범 씨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행동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에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갚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이쪽의 주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앞으로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
□ 청약철회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데 발송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편지지 또는 A4용지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적어 3부를 작성한다(복사가능).
이것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생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본인 보관용 1부는 잘 보관해야 한다.
□ 이용시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 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 효과 및 이용
각종 소송의 제기시 상대방의 지연을 막기 위한 최고의 역할 예를들어 부동산 명도(넘겨받는)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최고의 증거조사를 구실로 소송을 고의로 지연할 수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고지(최고의 역할) 계약을 해지하려면「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한후」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조치인 최고의 효과로서 사용한다.
□ 내용증명의 정체
소위 “내용증명” 보내고 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률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내용증명우편”인데, 글자표현 그대로 어떤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어졌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예를들어, 부동산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례 이상의 대금지급을 최고(독촉)해야 하는데, 이러한 최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사표시)을 적어서 보내는 것인데, 일반우편물과는 달리 보내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너무 민감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다가, 대부분 구두(말)로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터에, 관(우체국)의 도장이 찍힌 서면을 받는 것을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내용증명받는 것 자체를 매우 불쾌하기까지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해서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마치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법률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내용증명우편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대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왠지 통념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걱정한다면, 상대방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거나, 아니면 ‘귀하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므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만 답장우편을 보내면 될 것이다.
반면에,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내용증명우편만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행 역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한다는 잘못된 관념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어떠한 내용이 보내졌는지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의사표시)이 도달된 것까지 입증해야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우편 그 자체만으로는 보내진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착된 것인지, 도착되지 못한 것인지, 도착되었다면 언제 도착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차례 이상 대금지급을 최고(독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최고를 한 사실은 물론이고, 그러한 최고내용이 상대방(매수인)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관계로(우리민법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어떠한 의사표시는 발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원칙상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입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편 서비스 중의 하나인 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낸 내용까지 함께 증명하는 차원에서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법률적으로 볼 때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인 점에서,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전부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예를 든
계약해제의 최고의 의사표시,
계약해제(지)의 의사표시,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의 해약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종료 내지 조건변경의 의사표시 등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만약,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법률문제와 관련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아예 내용 및 배달증명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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