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초등학교 총 동문회 카페 회칙(2009.01.30_개정본)
제1조(명칭)
본회는 오천초등학교 총 동문회 카페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온라인상의 순수한 모임으로 동문 선 후배간의 교류와 친목을 바탕으로 사랑과
우정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카페로서 총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은 물론 올바른
문화창달에 앞장선다
제3조(운영)
본 카페의 운영 지침은 총 동문회 발전과 동문 선 후배간의 화합을 최 우선으로 하고 운영은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고유 권한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카페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유대강화 및 카페 발전을 위한 사항
2. 기타 카페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1. 본 카페는 오천초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전 현직 교직원(오천초)으로 한다
2. 본 카페에 가입신청 또는 추천 된 자 는 가입과 동시에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우수회원)준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정회원 등업은 실명과 기수표시를 정확히 작성한 사람으로 가입과 동시에 등업된다
나. 가입 시에 실명과 기수표시가 누락 된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
다. 특별회원은 모교 전,현직 선생님과 동문 가족으로 제한하며 운영진 협의로 가입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본 카페는 카페지기 : 1명 총무 : 1명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1. 카페지기는 카페를 대표하며 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2. 총무는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운영을 총괄하며 운영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
3. 운영자는 회원 및 게시판 관리와 카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카페지기와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동창회 회장이 연임 시 자동 연임 할 수 있다
5. 카페지기는 총동창회 기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운영진에서 선출한다
6. 운영자는 각 기수 별로 한 사람씩 선출한다
7. 카페지기 유고 시 총무가 승계하여 본 카페지기가 선출 될 때까지 본 카페를 운영한다
제7조(회의)
1. 회원 모임은 정기모임(정모) 임시모임(번개)으로 구분한다
2. 정기모임은 1년에 6회(1회/30일/2개월)개최하며 단 사정 있을 시 변경 할 수 있다
3. 임시모임(번개)은 수시로 회원이 필요 할 때 개최 할 수 있다
4. 운영진 회의는 1년에 2회로 한다
제8조(징계)
1. 본 카페 회원으로 현격하게 품위를 손상한자 본 회의 명예를 심하게 회손한자
본 카페의 화합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자는 강퇴 또는 경고 조치한다
2. 윤리적 종교적 상업적인 목표로 글을 올린 회원은 운영진 회의 때 협의 후 1차 경고 후
재발 시 강퇴 조치한다
제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1만원/당일회비,6만원/연중)하며 찬조금 및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경조사)
회원 조부모,빙부모 중 1회 한하며 6만원/연중 완납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토의 결정)
모든 토의 안건의 결정은 해당 운영진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본 회칙에 없는 조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본 회칙의 시행은 2008년 월 일 부로 시행한다(결정과 동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