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가구수 | 주민수(남/녀) | 세대수 | |
효자2동 3통/3반 | 22집 | 99(51명/48명 | 43세대 |
효자2동 3통/4반 | 10집 | 128(71명/57명) | 51세대 |
동사무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였다. 요즘은 주민 보호법인지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거나 한거는 맘대로 열람할 수 없단다. 그래서 몇 가구 몇 명이나 사는 지 정도로 알아보았다.
@시청
30분만에 해결하고 시청으로 갔다. 시청 민원실에서 옆 동네 얘기를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에 가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를 찾아서 아무나 잡고서 한번 물어보았다. 어느 여성분이었는데 바쁘시다면서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셨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영세민): 최소생계비 이하 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런 대상이 찾아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한 뒤 자격을 조사하여 선정한다고 한다.
김한기(사회복지과:250-3788~9)
회계과 재산관리계나 건설과 재난관리부서로 가라고 알려주셨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는 사항이 별로 없음. 사회복지과가 집을 지어줄 당시의 기록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폐기 되었다고 함.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었다. 아저씨도 그 동네에 수해민이 산다는 것을 다른 일을 통해서 춘천에 40년 넘게 살았지만 몇 년전에 안 정도 다른 시청직원들도 대부분 모를 일. 어느 정도 규모로 처음 이주했는지는 재산과에 가봐야 한다는 것.. 영세민들에게 해드리는 것은 춘천시 전체적으로 영세민에게 하는 공통적인 복지행정일이지 특별히 그 곳에 대해 하는 일은 없다고 하셨다. 그 시절에 수해민들에게 보상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영세민 보상 기준은 가족조건따라 다 틀림. 영세민들은 별도로 이주시켜논 후평3동에 석사2주공 아파트랑 후평 주공8단지가 있다. 이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영세민들은 들어가고 싶어하지만 많이 모자라는 실정. 토지대장을 띠면 땅의 소유관계를 알 수 있다고 알려 주심. 그리고 댐 수몰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주심.. 그냥 수몰민들은 다 자유이주 했다고..
김민철(건설과:보상업무-재난방재)
강대 토목과라고 잘 알려 주셨다. 땅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였고 안쪽의 마을은 모두 학교땅이었고 춘여중 올라가는 쪽과 가게가 있는 부분은 시청땅이었고 밭은 학교 땅이었다. 시가 처음 땅을 소유한 것은 1963년 9월 6일 이었고 학교가 땅을 소유한 것은 1985년 8월 10일임을 확인하였다. 마을 땅에 대해서는 학교경리과에 가면 알려줄거라고...지적도 복사..40년도 자료는 역시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주심. 땅 전체 번지가 232-12번지임을 확인.
김병섭(회계과:사유재산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63년 당시에 춘천시에서 그 땅을 사서 15동 짓고 30가구를 살게 했음을 확인.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산 사람들로 무허가 같은 것이다. 땅의 소유는 강원대학교로 되있고, 그 내역을 복사해주셨다. 총무과와 문화예술과를 알려주셨음. 기본적으로 강원대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말은 쉽지”라고 말해주셨다. 협의내용은 땅은 강대땅이지만 건물이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의내용..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채규영(총무과:선거.읍면동업무보고)
도시과 도시정비계에 가면 개인용지를 학교부지로 옮긴 자료가 있을 거라고 언급. 40년 자료가 없을 거라고..춘천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댐에 대해서도 조금 말해주셨다. 그곳 수해자들은 공지천변에 거주하다가 그 수해피해로 들어왔을 거라고 그 당시 공지천변은 수해가 잦았다고 말해주심. 그래서 근화동, 온의동, 석사동 변에서 왔을 것이라고...(맞는 말 같음) 지적도를 띠어서 토지매매대장을 보면 건물의 현재 소유관계를 알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심..
★ 인터뷰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비슷한 얘기들만 들었다. 그래서 정리도 되지 않고 정신이 없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 서로 정리하면서 맞춰보면 될 듯.. 그리고 시청자료 같은 것은 몇 개 얻지 못했다. 토지대장인지 건물대장을 추가해 봐야 될 듯(건물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