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법 : 일반적․추상적 법률과는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
∙처분의 보완 : 처분시에 이유제시를 하였으나 그 사실적 법적 근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하여 사후에 보충 또는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 : 당해 행정행위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처분청경유주의 :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을 한 행정관청을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 처분청 경유주의와 행정심판절차의 간소화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임의적 처분청 경유주의가 있다.
∙철회 : 행정법상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장래에 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청구권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 :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용판결 :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즉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형성판결이다.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을 말한다.
∙청문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원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국민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다,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작용의 위법․부당 또는 이미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그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총계예산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원칙
∙추상적 규범통제 : 구체적 소송사건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의 위헌․위법을 추상적으로 심사하고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규범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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