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매 실전체험기 제2탄
2012. 06. 04일. 앞서 군산 도로 처분하고 받은 돈 700만원으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에 도로 52㎡가 감정가 28,700,000이 5,600,000까지 떨어진 것을 5,920,000에 낙찰.
소유권이전 마치고 곧바로 사용자들(3명) 맞났는데, 두 사람은 차를 공로에 주차 한다 폭치고 매월4만원씩 을 지급하겠다고 하나, 1사람은 차가 없고 자기는 한쪽 귀퉁이 2㎡만 사용함으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 인데 나는,
누가 얼마를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한가는 관여할 바 아니고 한 사람이 부담을 하건 연대를 하건 매월 12만원을 지급하라, 로 합의 불가.
합의에 응하지 않은 1사람이 너무나 괘씸하여 막기로 결심.
광주에서 미장공 한 사람하고 만약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하여 건장한 청년 한 사람 을 구했고, 재료는 도봉구건재상에서 구해, 한 쪽으로 150cm통로는 비워두고 블록 4장 높이로 막기 시작하자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왔고, 충동한 경찰관 2명은 담 쌓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왜 막느냐 말 한마디 없이 구경만하다 돌아갔으며,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2사람이 출동하여 이 도로는 막으면 안 됩니다. 에 나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사도법에 의한 이 도로는 출입을 위한 도로지 주차까지 허용한 도로는 아닌데 출입구는 이렇게 남겨두고 주차금지를 위해 막는 것이 뭐가 문제요? 다 막은 후
“형법 제 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7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됨.”
경고판 부착하고 두 시간 후 이상 없음 확인 하고 귀가.
다음날 아 침, 재료를 구한 건재상을 시켜 확인해 본바, 담을 헐어버리고 한 쪽에다 모아놨다는 연락을 바고 곧 바로 고소.
고소장 용약.
사건의 특정상 범인은 이 도로를 출입한 사람 중 누구란 건 명백함으로 철저히 조사하시어 응분의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위와 같이 막기 전, 나는 법률구조공단과 경찰서 민원상담실에 도면을 직접보이면서 이와 같이 막을 경우 형법 제185조가 성립되는가? 문의 한바, 성립되지 않는다 하였고, 내 집 앞을 이렇게 막아 놨는데 교통방해로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에는 고소야 할 수 있지만 입건은 안 될 것이다 하여 막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교통방해로 고소를 했고,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의 의미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인데 뒤가 막혀있어 특정인 3인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막다른 골목길을 육로라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막기 전 알아볼것 다 알아보고 죄는 성립도지 않는다 굳게 믿고 막았던 것인데................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러 갔더니 상담원이 내용을 읽어 본 후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서를 써주데요.
광주지방 검찰청
사건번호 2013. 형제 40264호
제목 불기소 결정서
검사 김원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1. 피의자 0 0 0
2. 죄 명 일반교통방해
3. 주 문
피의자 0 0 0 일반교통방해 기소유예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o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o 피의자는 초범인 고령의 노인이다.
o 도로부지를 낙찰받은 피의자가 이용료 문제로 시비가 되자 도로에 벽돌을 쌓아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그 후 벽돌은 모두제거 되어 현재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o 이번에 한 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경찰서 민원상담실을 찾아가 기소유예 결정서를 보이면서 당신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믿고 행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쯤 되면 머리를 조아리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이 00 오만 핑계로 횡설수설.......
같은 경찰서 내, 민원상담실에서는 죄는 성립도지 않는다 하고, 형사과에서는 성립된다 한다면 어느 한 쪽에 잘못이 있다는 건 분명한데 그 책임은 서장에게 있는것 아닌가?
내가 서장을 만나 따질까??
그때에야 마지못해 미안합니다.
나이 10년만 젊었어도 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을 찾아가서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나이가 원수라. 비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다음은 소송을 계속하겠습니다.
http://cafe.daum.net/sos2008/NXfa/204?q=%B5%B5%B7%CE%20%B0%E6%B8%C5에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