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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대형 공공임대 입주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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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지식과 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
피일(Staff) 추천 0 조회 503 09.04.30 17:4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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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우리에겐 불리한 입법예고이네요......

  • 09.04.30 22:20

    분양공고할때부터 부부당첨자가 생길 여지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왠 뒤북인지... 해달라는 분양전환방식개정은 안해주고...

  • 09.04.30 23:51

    1세대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장성한 자식이 함께 살지만 집을 마련하여 분가시키려고 할 경우도 중복 당첨으로 간주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 09.04.30 23:59

    유리한 개정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희 블럭 게시판에 올렸다시피,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다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측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입법의 미비를 틈타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 09.05.01 08:12

    사실 그런 점도 있네요^^ 기존의 미비된 입법을 이제서야 담당부처에서 알고 개정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의 입법미비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요^^

  • 09.05.01 09:26

    우리가받은임대도 분양된것과 거의동일한상태로되어가는것같은데..(부부둘중남은청약통장사용:위례신도시등 청약후당첨되면 이번임대@살다가 반납해야되는것아닌가요?)

  • 09.05.01 15:43

    당첨자중에는 주택 소유자들도 많은데, 어지 되나요?

  • 작성자 09.05.01 15:53

    현재판단으로 기존소유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 후 소급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 09.05.02 13:18

    임대로 사는중에 다른 곳에 분양당첨되어 입주시점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짜피 무주택으로 중공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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