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4. 30(목) / 총 2 매
담당
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공급규칙 총괄)
과장 김이탁 사무관 김홍기(8261~2)
보 도 일 시
“5월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동시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 포기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주택을 명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복당첨 발생
- 1세대가 중복당첨된 경우 세대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하여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위반소지*가 있음
*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임대주택법 제19조, 제41조)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 제한을 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
②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선정하여 공고하나, 그 이후에 주택공급에 따른 선순위자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계속 공개
③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 간소화
- 현재는 전매제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할 때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쳐 전매해야 함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우선매입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전매하게 하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시간 절감
□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유리한 개정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희 블럭 게시판에 올렸다시피,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다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측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입법의 미비를 틈타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첫댓글 우리에겐 불리한 입법예고이네요......
분양공고할때부터 부부당첨자가 생길 여지가 많았는데 이제와서 왠 뒤북인지... 해달라는 분양전환방식개정은 안해주고...
1세대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장성한 자식이 함께 살지만 집을 마련하여 분가시키려고 할 경우도 중복 당첨으로 간주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유리한 개정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저희 블럭 게시판에 올렸다시피, 중대형이든 중소형이든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다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주택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측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입법의 미비를 틈타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실 그런 점도 있네요^^ 기존의 미비된 입법을 이제서야 담당부처에서 알고 개정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의 입법미비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가받은임대도 분양된것과 거의동일한상태로되어가는것같은데..(부부둘중남은청약통장사용:위례신도시등 청약후당첨되면 이번임대@살다가 반납해야되는것아닌가요?)
당첨자중에는 주택 소유자들도 많은데, 어지 되나요?
현재판단으로 기존소유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법 후 소급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임대로 사는중에 다른 곳에 분양당첨되어 입주시점되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짜피 무주택으로 중공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