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관리감독자 직무이행실태 검토 |
< 2013. 3. 26., 제조산재예방과 >
1. 검토배경
ㅇ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언론의 집중 보도로 화학물질관리 실태 및 화학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관심 증가
※ '12.9.27. 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불산 누출(사망 5, 인근지역에 큰 피해), '13.1.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망 1, 부상 4)
ㅇ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근로자가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 특히, 생산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ㅇ 최근 불산누출 사고를 관리감독자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가 평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 관리감독자 자신이 사고 당시 안전․보건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초래
* (휴브글로벌) 사장 → 공장장 → 관리대리 → 생산반장(사망) → 사원
** (STI서비스) 사장 → 전무이사 → 관리부장 → 유지․보수 파트장(사망) → 주임 → 사원
ㅇ 따라서, 생산현장과 직원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등)를 갖추도록 규정 ◇ 이 중 관리감독자는 동종 작업경력이 많으면서 생산현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작업내용․작업환경은 물론이고 작업자의 작업능력, 생활습관, 특이한 행동 등의 개인별 특성까지도 잘 알고 있으므로 작업자의 휴먼에러(인적오류)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 담당 가능 |
2.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생산부서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 현장에선 이런 기본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과 관계없는 관리직원을 관리감독자로 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 (사업주) 관리감독자가 당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ㅇ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도가 매우 낮은 실정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 업무와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보건업무의 수행이 미흡하고
ㅇ 관리감독자 자신도 특정 분야의 기술자로서 생산위주의 업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어 안전보건업무는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
□ (교육)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직접 실시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ㅇ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생산차질을 우려하여 생산부서 관리 감독자 대신 관리직 직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 주요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의 2012년도 교육 실적: 총 113,698명
▴ 안전보건공단(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인정): 집체교육 22,462명, 우편원격교육 2,933명, 인터넷원격교육 10,795명
▴ 안전협회: 집체교육 46,350명, 우편원격교육 18,302명, 인터넷원격교육 11,276명
▴ 보건협회: 집체교육 1,580명
ㅇ 안전보건 지식이 부족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교육내용은 부실하고, 과태료부과를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육일지만을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
ㅇ 또한, 여러 생산부서를 둔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도 생산부서의 수만큼 있게 마련이지만 대표로 한 명만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100인 이상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나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있음
□ (감독) 관리감독자 직무이행실태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 미흡
ㅇ 관리감독자 교육 또한 실제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내용을 물어 보는 등 교육의 질을 점검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교육일지에 서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 2012년도 감독 등 실시 사업장수 및 관리감독자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 비교
구분 |
감독 등 실시 사업장수(개소) |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건) |
총계 |
29,535 |
102 |
감독 |
19,275 |
76 |
재해조사 |
1,472 |
9 |
신고사건 |
621 |
2 |
기타 |
8,167 |
15 |
3. 개선방안
<1> 단기 개선과제
◇ 특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임 -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의 자율안전보건관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함 |
□ 각종 감독 등에 관리감독자 직무이행실태 점검 철저
ㅇ 사업주가 생산부서별 관리감독자에게 영 제10조의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ㅇ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하는지 여부(영 제10조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점검)
ㅇ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질문을 통한 확인 등)
※ 관리감독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우편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채널을 활용하도록 안내
※ 관리감독자 교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서비스산재예방팀)
□ 위험성평가 적극 활용
ㅇ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조치하고, 인정심사(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시 이를 반드시 확인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2-104호)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1항제3호 및 제4호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관리감독자 제도 홍보를 통한 업무수행 당부
ㅇ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붙임(관리감독자 제도 안내) 자료를 송부하여 사업장 지도에 활용(지방청 산재예방지도과)
ㅇ 사업장 방문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을 안내
※ 위반한 때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ㅇ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중장기 개선과제
□ 제조업 중심의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감독자 교육 강화, 관리감독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ㅇ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 추진(서비스산재예방팀)
ㅇ 제조업의 관리감독자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추진(제조산재예방과)
4. 추진일정
□ 단기 개선사항: 즉시 시행
ㅇ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문서 시행
□ 중장기 개선사항: 금년말까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체제별 직무비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ㅇ총괄ㆍ관리 업무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ㅇ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ㅇ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
ㅇ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ㅇ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ㅇ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ㅇ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ㅇ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ㅇ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38종)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유해․위험한 작업의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검사원 자격자에 함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업무 |
ㅇ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ㅇ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ㅇ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ㅇ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ㅇ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ㅇ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 분야) ㅇ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ㅇ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ㅇ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
ㅇ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ㅇ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ㅇ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ㅇ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ㅇ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ㅇ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ㅇ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ㅇ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ㅇ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ㅇ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ㅇ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 ㅇ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ㅇ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ㅇ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2>
2012년도 관리감독자 직무수행위반 과태료부과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
건수 |
금액 (평균) |
사 업 종 류 | |
총 계 |
102 |
323,638 (3,173) |
ㅇ 재해조사: 9 ㅇ 감독: 76 ㅇ 기타: 17 | |
제조업 |
소 계 |
51 |
161,238 (3,162) |
ㅇ 재해조사: 4 ㅇ 감독: 33 - 정기감독: 9 - 수시감독: 23(중대재해발생 11, 검찰합동 8 포함) - 특별감독: 1 ㅇ PSM 이행실태 점검: 14 |
5∼9인 |
6 |
17,100 (2,850) | ||
10∼49인 |
21 |
57,338 (2,730) | ||
50∼99인 |
5 |
15,600 (3,120) | ||
100∼299인 |
10 |
35,200 (3,520) | ||
300인 이상 |
9 |
36,000 (4,000) | ||
건설업 |
42 |
134,400 (3,200) |
ㅇ 재해조사: 4 ㅇ 감독: 37 - 정기감독: 10 - 수시감독: 25(중대재해발생 9, 취약시기 7, 검찰합동 2 포함) ㅇ 신고사건: 1 | |
기타 산업 |
9 |
28,000 (3,111) |
ㅇ 재해조사: 1 ㅇ 감독: 6 - 정기감독: 2 - 수시감독: 4(중대재해발생 1, KT감독 3 포함) ㅇ PSM 이행실태 점검: 1 ㅇ 신고사건: 1 |
<붙임 3>
2012년도 관리감독자 교육 실적(안전공단)
(단위: 시간, 명)
분야 |
과 정 명 |
교육시간 |
교육실적 |
합 계 |
|
8,734 | |
양성교육 |
소계 |
|
517 |
건조설비 검사원 |
28 |
12 | |
국소배기장치 검사원 |
28 |
81 | |
크레인 검사원 |
28 |
245 | |
타워크레인 검사원 |
28 |
63 | |
프레스 및 전단기 검사원 |
28 |
35 | |
화학설비.압력용기 검사원 |
28 |
81 | |
전문화교육 (건설안전분야) |
소계 |
|
1,181 |
가설공사안전 |
26 |
82 | |
거푸집 동바리 구조안전 |
18 |
70 | |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 |
20 |
202 | |
건설업 KOSHA18001 심사원 양성 |
38 |
83 | |
건설업 KOSHA18001 인증실무 |
18 |
115 | |
굴착공사 안전 |
18 |
93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28 |
90 | |
재해예방기관 전문가 실무(건설안전) |
18 |
112 | |
초고층 건설공사 안전 |
12 |
61 | |
추락재해예방시스템 |
12 |
204 | |
터널 및 교량공사 안전 |
26 |
69 | |
전문화교육 (산업보건분야) |
소계 |
|
2,306 |
Human Error 예방(인간공학) |
18 |
225 | |
건강증진(스트레스관리) |
18 |
93 | |
국소배기장치 설계 및 유지관리 |
26 |
145 | |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
18 |
186 | |
근골격계질환예방전문 |
18 |
243 | |
밀폐공간작업안전 |
12 |
93 | |
사업장의 자살예방 Gatekeeper 양성 |
18 |
25 | |
산업의학전문(직업병진단 및 역학조사) |
28 |
54 | |
서비스업 안전보건강사 양성 |
16 |
29 | |
석면관리실무 |
18 |
122 | |
소음진동관리 |
26 |
137 | |
요통예방훈련 |
18 |
59 | |
작업환경개선 |
26 |
212 | |
재해예방기관 전문가 실무(산업보건) |
18 |
280 | |
직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 리더 양성 |
18 |
135 | |
청력보존프로그램 |
18 |
118 | |
특수건강진단 실무 |
16 |
110 | |
호흡기보호프로그램 |
18 |
40 | |
전문화교육 (안전공학분야) |
소계 |
|
3,687 |
공정안전 성과 평가 |
18 |
88 | |
공정안전기술기준해설(KOSHA CODE) |
20 |
106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 |
28 |
600 | |
사고결과분석(CA) |
28 |
72 | |
사고빈도분석(FTA, ETA) |
28 |
48 |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
28 |
199 |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
28 |
332 |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공단직원) |
18 |
162 |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국고요원) |
18 |
53 | |
위험성평가 지도요원 양성 |
18 |
308 | |
재해예방기관 전문가 실무(산업안전) |
18 |
214 | |
재해예방기관 전문가 실무(안전인증) |
18 |
42 | |
전기설비 안전점검 |
16 |
62 | |
전기설비 접지실무 |
18 |
130 | |
전기안전실무 |
18 |
239 | |
전기화재예방 및 방폭안전 |
20 |
271 |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실무 |
20 |
244 | |
줄걸이작업안전 |
18 |
352 | |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 작업안전 |
18 |
124 | |
타워크레인설치.해체작업 자격 취득 |
36 |
41 | |
전문화교육 (안전관리분야) |
소계 |
|
1,043 |
KOSHA18001 내부심사(건설업 외) |
20 |
247 | |
KOSHA18001 심사원 양성(건설업 외) |
38 |
109 | |
KOSHA18001 인증실무(건설업 외) |
20 |
145 | |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 교육 |
20 |
46 | |
무재해운동추진전문가 |
28 |
345 | |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심화 |
34 |
28 | |
사업장의 안전문화 리더 양성 |
18 |
31 | |
안전보건비용분석 |
12 |
31 | |
안전심리코치 양성 |
28 |
48 | |
콘크리트펌프카 작업안전 |
16 |
13 | |
이러닝 및 우편교육 (2012년) | |||
합 계 |
|
13,728 | |
이러닝교육 (관리감독자) |
|
8 |
1,148 |
이러닝교육 (관리감독자 |
|
16 |
9,647 |
통신교육 (우편교육) |
|
16 |
2,933 |
<붙임 4>
관리감독자 제도
1. 관리감독자
ㅇ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당연 관리감독자임
-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으로 볼 때,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생산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제도 취지에 맞는 관리감독자이므로
- 생산 직원에게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지휘․감독 횟수의 정도나 과․부장의 명칭을 따지지 않고 관리감독자(과장과 부장 모두가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둘 다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을 것임
<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 >
2. 관리감독자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영 별표1)
ㅇ 아래 사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 ①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정화 및 복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②·⑤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⑤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가.「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 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정)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사업은 제외)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③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④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 ⑤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
3. 사업주의 의무 및 지원
가. 사업주의 의무
ㅇ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14조제1항)
나. 사업주의 지원
ㅇ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영 제10조제2항)
4.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영 제10조)
가. 일반적 업무(제1항)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영 별표2)의 업무추가(법 제14조제1항 단서, 영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영 별표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ㆍ띠톱기계ㆍ대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 37. 로봇작업 38.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기계 등의 검사자격 및 경험을 갖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제1항: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별표 2] |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 |
작업의 종류 |
직무수행 내용 |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3절) |
가.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나.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라. 금형의 부착·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1장제4절) |
가.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다.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라.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제2편 제1장제9절제2관·제3관) |
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1절) |
가.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습도·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다.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제2편제2장제5절) |
가.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1관)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다.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라.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마.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바.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사. 발생기를 수리·가공·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제2편제2장제6절제2관)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나.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ㆍ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다.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라.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취관·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마.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제2편제4장제1절제2관·제4장제2절제1관·제4장제2절제3관제1속·제4장제4절) |
가.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제1편제7장제2절) |
가.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10. 발파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2관) |
가.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나.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다.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마. 점화신호를 하는 일 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사.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아.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자.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차.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11.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제2편제4장제2절제5관) |
가.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다.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토사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
12. 화물취급작업(제2편제6장제1절) |
가.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라.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제2편제6장제2절)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나. 통행설비·하역기계·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제2편제3장) |
가.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나.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다.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라.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마.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감시하는 일 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사.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
15.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제3편제1장) |
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단,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다.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라.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제(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나)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다)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마.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업무 |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제3편제2장) |
가.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17. 석면 해체·제거작업(제3편제2장제6절) |
가.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다.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18. 고압작업(제3편제5장) |
가.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나.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다.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라.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마.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바.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19.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
- ㉯ 안전보건규칙 제35조제2항(작업시작 전 점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전보건규칙 별표 3] |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 |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3절) |
가.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나.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다.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제2편제1장제7절)
|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9절제2관) |
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나.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3관) |
가.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나.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다.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4관) |
가.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5관) |
가. 방호장치·브레이크의 기능 나. 와이어로프·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9절제7관) |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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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제2편제1장제10절제2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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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마.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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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균열·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제2편제1장제10절제5관) |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1절) |
가.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나.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라.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12절제1관) |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제2편제3장제1절) |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5장) |
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다. 카바이드·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라.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
가.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나.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6장제2절) |
가. 훅이 붙어 있는 슬링·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태 나. 슬링·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검) |
-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제1항: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 안전보건규칙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함
- ㉲ 안전보건규칙 제339조(토사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 안전보건규칙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제3항: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손괴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 ㉴ 안전보건규칙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함
- ㉵ 안전보건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의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을 경우에 즉시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2의 제19호 밀폐공간 작업(제3편제10장)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붙임 5>
관리감독자 관련 질의회시 내용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4.30.)
2.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지?
ㅇ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1)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4.5.)
3. 노․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질 의 |
1. 역장과 역무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C조의 근무시간대에 노사가 협의만 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역장만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2. 선임시설관리장에게 당해 시설관리반을 관리토록 하고, 선임시설관리장은 5~6명의 시설관리원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임시설관리장은 본소인 시설사업소로 출근하지 않고(회의 등 필요시에만 사업소로 출근) 해당 시설관리반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관리반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3. ㅇㅇ시설사업소는 일근 사업소장 1명, 일근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2~3명, 각 조별(3조 2교대)로 선임시설관리장이 시설관리장과 시설관리원을 지휘하여 사업소 관내에서 사업소 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작업시행하고, 각 지역(서빙고동, 마포동)에 시설관리원 2명씩 배치(일근 근무)하는 경우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할 수 있는지?
4. 본사 부속기관으로 규모가 큰 ㅇㅇ시설관리사무소는 3조 2교대를 시행하고, 일근하는 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 밑에 3명(3조 2교대)의 선임시설관리장이 각 조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직접 지휘․관리하고 있으며, 철도 업무특성상 사업소 건물 내가 아닌 사업소 관내의 각각 흩어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근과장 또는 시설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용이 가능한지?
5, 6. ㅇㅇ차량사업소의 경우 본소 이외에 △△주재와 ▽▽주재를 두고 있으며, 주재에는 3명의 선임관리장이 3조 2교대로 각 3명의 차량관리원을 지휘하는 경우
ㅇ 각 과마다 해당 조별로 1명의 과장이 선임장 2명을 두고 선임장으로 하여금 파트별로 작업을 시키는 경우 과장 까지만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ㅇ 환경관리과처럼 1명의 일근과장이 각조별로 선임관리장을 두고 3조 2교대로 운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7.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과장 없이 선임 관리장 3명을 두고 3조 2교대로 각조별 3명의 관리원을 지도하여 주재를 운영하는 경우의 관리감독자 범위는?
8. 본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선임관리장을 각조별 1명씩 두고 혼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범위는?
9. 각 팀에는 각 과별로 1명의 과장이 있어, 여러 조를 관리하고 있음 이 경우 노사협의만 하면 차량과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지휘는 선임차량관리장이 하고 있음
10. 전기분야는 각 지사에 전기팀을 두고 각 지역별로 전기사업소와 신호제어사업소, 변전사업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의 구성은 일근 사업소장 및 기술원 1명, 장비운전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선임전기장 3명이 3조 2교대로 각 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일근 사업소장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2.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ㅇ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ㅇ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ㅇ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ㅇ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ㅇ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ㅇ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수행
3.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상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따라서,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보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질의1에 대하여>
ㅇ 관리감독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를 두어 상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조 근무시간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역장을 포함하여 각조별로 조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ㅇ 3조 2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성격상 당해 작업 시 작업자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각 시설관리반별로 선임시설관리장을 관리감독자로 두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3, 4에 대하여>
ㅇ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A조, B조, C조별로 각 선임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5에 대하여>
ㅇ 각 과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6에 대하여>
ㅇ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 성격이라고 사료됨
<질의7에 대하여>
ㅇ 3조 2교대로 관리감독자의 업무 공백이 없어야 하며, 선임장이 각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8에 대하여>
ㅇ ◇◇차량사업소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9에 대하여>
ㅇ 노사협의와 관계없이 차륜조, 연결조, 제동조, 대차조, 기중기조의 각 선임관리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질의10에 대하여>
ㅇ A조, B조, C조의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203, 2007.6.28.)
4.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한편 A사업소에는 ㅇㅇ주재소, ㅇㅇ전기보수실, ㅇㅇ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 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ㅇ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 시(7일 이내) 관리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7.13.)
5.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질 의 |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7-699, 2001.8.8.)
6.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 의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4호 가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어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ㅇ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138, 2005.1.5.)
7.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질 의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8.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질 의 |
매월 2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