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기간
1. 음주운전 형사처벌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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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횟수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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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위반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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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100점 (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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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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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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