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에 해당되고,
재수없으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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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산림청, 지자체, 법인, 개인... 등)의 허락없이
장뇌삼/더덕/잔대/산도라지...등을 뿌리째 채취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지구대에 연행되어,
산주와 합의가 안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종산삼을 캐서 횡재한 얘기가 간혹 매스컴을 탓으나,
이제는 국유지에서 캐도 불법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산에서 캔 것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블티비에는 간혹 잣/버섯/장뇌삼 등을 채취하는 내용을 방영하는데,
자막으로 산주(산림청, 군청 등)의 허가를 득한 곳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표시하더군요!
예를 들어
어느 산촌에 앙숙인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여,
어느 사람이 남의 산에서 지치를 캐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지구대의 경찰관은 연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관이 산주를 찾아서 산주에게 문의한 결과
산주가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 무죄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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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7. 27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중 제73조 3항 위배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네요!
예전에는 처벌 대상도 아닌 것이었는데.... 즉 자기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 약초나 수목 등을 원뿌리째 채취한 경우
재수가 없어서 걸리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73조 (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조재)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4.] [법률 제11429호, 2012.5.23., 타법개정]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란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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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임산물은
다음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첫댓글 무서버요
영길님..산나물은 어떤가요?
그것도 절도죄인가요?
산에서 채취하는 모든 임산물이 해당됩니다
산림에서 서식하는 초본류라고 되어 있는데...무섭네요
산을 구입해야겠네요...
손이 발이되게 빕니다.
잉,,,,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