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자치구)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중·1선거구 |
강동,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성북,은평,종로,중구,중랑(이상 14개 자치구) |
5명 |
2명 |
1명 |
중·2선거구 |
강남,강서,관악,용산,구로,금천,동작,서초,송파,양천,영등포(이상 11개 자치구) |
4명 |
1명 |
0명 |
(6) 중앙당 대의원
- ‘당원 1인 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선거구별 선출 정수와 여성․장애인 할당 정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구명 |
선거구에 속한 지역 |
선출정수 |
여성할당 |
장애인할당 |
대·1선거구 |
강남 갑/을 지역위원회 |
9 |
3 |
0 |
대·2선거구 |
강동갑 지역위원회 |
5 |
2 |
1 |
대·3선거구 |
강동을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4선거구 |
강북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5선거구 |
강서 갑/을 지역위원회 |
8 |
2 |
1 |
대·6선거구 |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구 |
6 |
2 |
1 |
대·7선거구 |
관악을 국회의원 선거구 |
6 |
2 |
0 |
대·8선거구 |
광진 지역위원회 |
7 |
2 |
1 |
대·9선거구 |
구로갑 지역위원회 |
5 |
2 |
1 |
대·10선거구 |
구로을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11선거구 |
금천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12선거구 |
노원갑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13선거구 |
노원 을/병 지역위원회 |
8 |
2 |
0 |
대·14선거구 |
도봉 지역위원회 |
7 |
2 |
0 |
대·15선거구 |
동대문 지역위원회 |
9 |
3 |
1 |
대·16선거구 |
동작 지역위원회 |
8 |
3 |
0 |
대·17선거구 |
마포갑 지역위원회 |
5 |
2 |
1 |
대·18선거구 |
마포을 지역위원회 |
7 |
2 |
0 |
대·19선거구 |
서대문 지역위원회 |
7 |
2 |
0 |
대·20선거구 |
서초 갑/을 지역위원회 |
9 |
3 |
1 |
대·21선거구 |
성동갑 지역위원회 |
6 |
2 |
0 |
대·22선거구 |
성동을 지역위원회 |
8 |
2 |
0 |
대·23선거구 |
성북갑 지역위원회 |
8 |
2 |
0 |
대·24선거구 |
성북을 지역위원회 |
6 |
2 |
1 |
대·25선거구 |
송파 지역위원회 |
9 |
3 |
0 |
대·26선거구 |
양천갑 국회의원 선거구 |
6 |
2 |
1 |
대·27선거구 |
양천을 국회의원 선거구 |
5 |
2 |
0 |
대·28선거구 |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
6 |
2 |
1 |
대·29선거구 |
영등포을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30선거구 |
용산 지역위원회 |
6 |
2 |
0 |
대·31선거구 |
은평 지역위원회 |
7 |
2 |
1 |
대·32선거구 |
종로 지역위원회 |
5 |
2 |
0 |
대·33선거구 |
중구 지역위원회 |
9 |
3 |
0 |
대·34선거구 |
중랑 지역위원회 |
5 |
2 |
0 |
합계(34개) |
|
222 |
74 |
12 |
2) 여성·장애인 할당에 따라 각급 선거 단위 정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 동시당직선거의 중앙당 대의원 선출선거에 한하여 할당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선거를 진행하되, 미달한 수만큼의 할당정수를 해당 선거구 선출정수에서 감하여 선출한다.(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2조(2012년 6월 동시당직선거 특례규정) ⑤항)
4. 선거권자
1)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2조(2012년 6월 동시당직선거 특례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12년 6월 9일 현재 당규가 정한 바를 충족하는 자(당원)
(1)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인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간 당비 미납액이 2개월 이하인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이나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
(3) 5개월간 일반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
2) 위의 당규를 충족하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피선거권자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이 정한 바를 충족한 자(당원)
➀ 당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선거권을 가진다. 1.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 이상의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 단, 위 1호 중 제22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4개월 이하의 당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함. ➁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 제7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11호 징계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및 부재자투표 신고
1) 선거인명부의 작성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12년 6월 9일)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6월 10일부터 동월 12일 자정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한다.
(2) 광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를 지체 없이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부재자 투표 신고
(1) 당원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당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사무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소속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중앙당 및 서울시당)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자의 구제
(1) 「당규 제8호 선거관리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조항 및「선거시행세칙 제12조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2012년 6월 23일 낮 12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2012년 6월 23일 낮 12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2)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2012년 6월 9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통합진보당 제1차 전국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하는 바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8호 제7장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당규 제8호 선거관리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5조(후보자 등록) ②항이 정한 등록서류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자 등록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소속 광역당부에서 발급)
- 중앙당 대의원,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는 서울시당선관위가 피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3) 이력서
(4) 출마의 변 및 공약
(5) 평등교육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6)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서류
① 후보자 등록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후보자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비를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후보자 서약서
③ 후보자 사진파일(3x4cm 반명함판)(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④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2) 후보등록비
(1) 후보등록비의 납부
①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하나은행 261-910006-59705 통합진보당서울시당’의 계좌로 후보등록비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당 부위원장 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하나은행 261-910006-59705 통합진보당서울시당’의 계좌로 후보등록비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후보등록비 영수증 또는 입금증의 제출
① 서울시당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비의 입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서울시당 위원장(부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비는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후보자를 위한 선본관계자 등 선본 구성 및 연락처(별도 양식 없음)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단위
(1) 서울시당 위원장(부위원장), 중앙위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중앙당 대의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1) 전국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2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3)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한다.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2012년 6월17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 오후 6시까지
※ 17일, 18일 양일 간 09:00~18:00에 받음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월 18일 저녁8시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는 투표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투표기간 중 현장투표소안이나 인근 100미터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②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③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④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⑥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⑦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⑧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2년 6월 25일 -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시간은 2012년 6월 25일 오전9시부터 6월 28일 오후6시까지 진행한다.
(2) 현장투표는 6월 29일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투표소 별로 00시를 시작으로 시작시간을 정할 수 있되, 투표 마감시간은 당일 저녁8시까지로 한다.
2) 투표방법
(1) 투표는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와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2) 직접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투표의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당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투표장소
(1)「당규 제8호 제39조(현장투표소)」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지한 장소
(2)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공지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11. 개표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12. 주요 선거일정 참조
- 선거공고 : 6/10(일)
- 선거인명부 작성 : 6/10(일)~6/12(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3(수)~6/15(금)
- 선거인명부 확정 : 6/16(토)
- 후보등록 : 6/17(일)~6/18(월)
- 선거운동 : 6/19(화)~6/24(일)
- 당원투표 : 6/25(월)~6/29(금)
13. 서울시당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전화 : 02-2039-7200, 02-323-1219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팩스 : 02-2039-3420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이메일 : seoulupp@gmail.com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 www.goupp.org 커뮤니티 서울게시판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5-62번지 나경빌딩 11층
14. 통합진보당 선거시행세칙, 후보 등록서류 및 각종 서식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0일
통합진보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숙현(직인생략)
문의: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이나영(010-4741-4402)
첫댓글 용산 지역위원회 활동에 관심있으신 당원분들 적극 출마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