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발주자로부터 냉난방 및 환기공사를 도 급받아 이를 2015년 1월 15일에 완성하였는 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1월경 위 공사부분 중 냉난방 배관 부분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로부터 약 1년6개월이 지난 2017년 7월경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누수 하자(이하 ‘본건 하자’) 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A사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 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상 냉난방 및 환기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인 바, 본건 하자의 발생 시점이 위 냉난방 및 환기공사 준공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는데 A사는 발주자의 본건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동일한 하자가 재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서 본건 하자가 냉난방 및 환기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이 라면 A사의 하자담보 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A사는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그 보수공사가 설계도 서,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지 않아 외견상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후 그 하자가 다시 발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이루어졌던 하자보수작업이 하자의 근본적인 치유에 이르지 못한 가시적인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여 추후 재발생된 하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 던 하자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비록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후 재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 한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하급심 또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14. 선고 2001가합 321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하자가 최초 발생하였던 2016년 1월경 이루어진 하자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발현하는 경우라면, A사는 발주자의 하자 보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쪽지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