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월
최대 38.8만원에서
40.2만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30만75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2만원~8만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만200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2만원~8만원)을 포함하면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1950원으로 3.7%
(1만4450원) 인상된다.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출퇴근 비용도 지원이 확대 됐다.
기존에는 근로능력 취약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에게도 지급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 난방비 특별지원대책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
(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
(31만 원→64만 1000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뒷받침한다.
■ 고용장려금 인상
내년 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인상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
(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도는
경증 남성 3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을 지급했다.
2023년도 내년부터는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 장애등급 판정 신설·완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종전에는 팔· 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
(‘주 2회 이상’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 개선했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 활동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실시
올해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66시간으로 늘어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먼저 6~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에
그룹으로 취미·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이 기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기본형),
176시간(확장형)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스포츠강좌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바우처란,
국민체육공단에서
만 19세~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매월 일정액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2년도에는
1인당 8.5만원을
10개월 지원했고,
2023년도에는
1인당 9.5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2023년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와
선정기준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는데, 차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지원 차감시간은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인데,
내년 기본형 이용자의 차감은 없고,
확장형 만 22시간 차감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확인 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복지지도)를 운영한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
(편의시설 종류)을 알 수 있다.
■ 노인성 질환 겪는 '장애인의
.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된
1조 9919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2720명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으로
1만1000명 확대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한 1만5570원으로
적용하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서울시 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고 가는
버스 환승 시 지원받을 수 있고,
요금을 선결제하면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장애인에게 환급해주는 구조이다.
지원 신청은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달라지는것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꽃사슴
추천 0
조회 514
23.01.16 05:4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