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신청자와 환자 모두 우리 치과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관계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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