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어야 하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12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상정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주택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것이다. 이 법이 따르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 가능일 이루 2~5년간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법에 적용받는 2023년 입주 예정 아파트는 현재 수도권 액 4만 7,000채이다.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잔금을 치르고 난 후 2~5년간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2023년 1월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발언에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다. 당장 2024년 2월부터 첫 실거주 의무 단지인 강동구 상일동 ‘e편안세상고덕반브릿지’ 593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중 2024년 입주하는 곳은 총 1만 5,000채 규모라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부 발표를 믿고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다고 알려진다. 이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에 정부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여당의 이 법안 폐지에 힘을 쏟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19일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독려한 발언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 전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모양이다. 그러면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 거주 의무 폐지는 옳을까? 그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정권의 코로나 시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갭투자가 한몫을 하였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주택자들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바란다. 문제가 되었던 빌라 전세 사기도 갭투자가 한몫을 한 것이었다. 우리 주택 시장은 아직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지난 정권에서 청년들,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정도로 치솟은 집값은 여전히 거의 그대로 있다. 어쩌면 청년들, 서민들을 위해 지난 정권에서 치솟은 주택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하는 것은 현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주택 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과연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까?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실거주 위무 조항을 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들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분양을 받았으며 만약 지난 1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였다면 분명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개인들이 만약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늘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해 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주택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서민 경제의 삶에 도움을 주고 주택 양극화를 극복해 가느냐의 비전과 목적을 생각하여야 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