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출입구 관리소 안에 있는 포스터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국적 회복 허가는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진행 상황은 8개월 후에나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8개월 전에 전화를 하였더니 기본적인 정보 (7-8개월 걸립니다) 만 알려주더군요.
저의 질문은:
1. 국적회복 승인이 난후 국적 회복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승인이 나도 국임 선서를 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안된 상태이네요.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선서를 하고 국적 취득을 할수 있는지요?
(답)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국적팀]안녕하세요, 귀하가 신청하신 국적회복 허가가 되어, 증서수여를 받아야하나, 현재 출국중으로 확인됩니다. 차후 입국하고 국번없이 1345로 입국사실을 통지해주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수여식대상 명단은 매달 1일~3일에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며, 셋째주 목요일에 증서수여식을 개최하니 입국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일 이후에 입국 시 그 다음달 수여식대상으로 선정될수있음) 감사합니다.
예) 4월5일까지 입국하고 1345 통지 시 4월20일 수여식대상/ 4월6일 이후 입국 시 5월18일 수여식대상
2. 국적회복 승인이 난후 국적 증서 수여식은 2개월 후에나 참석하게 되는지요? 더 빠른 케이스는 없는지요?
다른 글에 보니 1개월 반후에 열리는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니다.
(답) 매달 1일~3일에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하며, 셋째주 목요일에 증서수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1-3일 승인인 경우 3주안에 수여식에 참여할수도 있고 4일 승인인 경우 1달3주후에 참여할수도 있겠네요.
3. 주민등록 신청은 증서 수여 3주 후로 나오는데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은 금새 나오는지요?
(답)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2주가 소요됨 https://m.blog.naver.com/kate_economy/223344767397
4.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은후 한국 여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직접 수령시 2주 우편 배송시 2-3일이 소요됩니다. https://m.blog.naver.com/chinasoyoung/223336892085
앞으로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문제와 관련된 궁금증은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
혹은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에 전화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1.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2.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후 등기로 보냄니다. (2-3일 소요)
3. 등기를 받았다고 문자가 오면 출입국 사무실에 가서 외국 국적 불행사를 신청함
4. 외국 국적불행서약서, 2,000원 정부수입인지, 거소증 복사를 하고 대기 번호를 뽑고 기다리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음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관서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이 됨
(1)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4)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역이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루시네요
알파 오메가 하지 마시고 답을 주세요 ㅎㅎㅎ
여행사랑님의 자료들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면 좋겠습니다.
다 궁금해 하실 사항인데 경험하신 분들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세한 정보 기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