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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12.29.)을 통해 2017.12.30.부터 국가자격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급 | 개정 전 | 개정 후(2021.12.04. 시행) |
1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삭제(폐지) |
● 장애인재활상담사 급수 개편(2019.12.3.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등급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등급 체계가 2등급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급수 개편에 따른 직무분석 연구를 통해 역할을 1급은 6개 업무와 39개 일, 220개 일의 요소로 2급은 6개의 업무와 26개 일, 150개 일의 요소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재활상담사 급수별 역할 범위
자격유형과 역할 | 업무영역 | 일 |
1급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직무개발과 배치업무를 바탕으로 재활정책, 장애진단과 직업평가, 재활행정 업무가 중심 역할 (6개 업무, 39개 일) |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6) | 초기면접, 사례회의, 개인별 재활계획 수립 및 실행, 재활상담, 직업상담, 수퍼비전 |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6) | 평가 의뢰내용 확인 및 계획 수립, 관련 기초정보 수집 및 의뢰,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작업표본 평가 실시 및 해석, 상황·현장평가 실시 및 해석, 평가보고서 작성 | |
직무개발과 배치(7) |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면담, 작업현장 관찰,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 구인·구직자 매칭,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 취업자 간담회 및 교육 | |
재활서비스(6) |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재활행정(7) | 문서작성 및 제안서 작성과 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및 교육, 유관기관 네트웍, 홍보, 비영리 법인 및 시설 설립과 운영관리, 노무 및 재무·회계관리, 조직 및 성과관리 | |
재활정책(7) | 정책개발, 진로 및 직업정책, 소득보장정책, 권리기반 정책, 이동․및 편의 접근성 및 보조기기 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정책평가 | |
2급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 직무개발과 배치업무를 바탕으로 재활서비스 업무가 중심 역할 (6개 업무, 26개 일) | 재활상담 및 사례관리(5) | 초기면접, 사례회의, 개인별재활계획 수립 및 실행, 재활상담, 직업상담 |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3) | 평가 의뢰내용 확인 및 계획 수립, 관련 기초정보 수집 및 의뢰, 상황·현장평가 실시 및 해석 | |
직무개발과 배치(7) |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면담, 작업현장 관찰,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 구인·구직자 매칭,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 취업자 간담회 및 교육 | |
재활서비스(7) |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업훈련 및 관련정보 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재활행정(3) | 문서작성 및 제안서 작성과 자원개발, 유관기관 네트웍, 홍보 | |
재활정책(1) | 이동·편의 접근성 및 보조기기 정책 |
▲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②항에 근거하여 자격검정 주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 및 서류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2의3 ②항]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2019. 12. 3.>
● 장애인재활상담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급수 | 관련학과(장애인재활상담, 직업재활)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 비고 |
1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호 관련[별표6의4]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석사학위자 : 필수 5과목(재활실습 포함) / 선택 2과목 이수 * 학사학위자 : 필수 10과목(재활실습 포함) / 선택 8과목 이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취득일 ~ 자격검정 시험 전날까지장애인재활 관련 기관근무경력이 3년(만36개월) 이상인 자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호 관련[별표6의4]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문학사학위자 : 필수 10과목(재활실습 포함) / 선택 8과목 이수 |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급수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 | 비고 |
1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 ~ 자격검정 시험 전날까지장애인재활 관련 기관근무경력이 5년(만60개월) 이상인 자 |
2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 ~ 자격검정 시험 전날까지장애인재활 관련 기관근무경력이 3년(만36개월) 이상인 자 |
■ 장애인재활 분야 관련학과 재학 및 졸업년도 별 응시자격 여부
아래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필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544-4244)에 문의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대상 | 응시가능 급수 | 관련근거 |
'17. 12. 30. | 2017. 12. 30.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이후 해당 학과에서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응시 가능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2017. 11. 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17. 12. 30.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이후 해당 학과에서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응시 가능 | ||
'21. 12. 04. | 2021. 12. 04.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한 장애인재활 분야석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응시 가능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2021. 6. 4.> 제4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018. 12. 04.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한 장애인재활 분야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응시 가능 | ||
2018. 12. 04.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인정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재학 중인 자로 이후 해당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응시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구분 | 교과목 | |
필수과목 (10) |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선택과목 (33) |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비고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Ⅰ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3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제57조의6제2호 관련) ]
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0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0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0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0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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