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협동조합 운영 방식으로 태양광 FIT 참여 발전사 못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앞으로 한 개인이 여러 개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발전소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FIT 참여 태양광 발전소가 5개로 제한된 협동조합의 등기 임원이
다른 협동조합 임원으로 등록,
5개 발전소 단위로 FIT 참여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인이 두 개 이상 협동조합 임원으로 등록한 뒤 FIT 참여 태양광 발전소를
5개씩 추가해 무한정 늘림으로써 터무니없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협동조합을 이용해 FIT 참여 발전소를 편법으로 다수 소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돼서다.
FIT는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영세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력판매 수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해주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협동조합 측에서는 정부가 FIT 규제를
계속 내놓으면서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에 불통을 튀게 할 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인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지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FIT 참여 발전소를 소유하고자 할 때,
이미 FIT 참여 발전소를 소유한 협동조합과 동일한 등기 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FIT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 8월 농어촌민이 민법 조합에 들어가 FIT 발전소를
중복으로 소유하는 것과 지난 13일 FIT 참여 발전소와 사업자의
주거지 간 거리를 30km로 제한한 데 이어 협동조합을 통한
FIT 참여발전소 중복 소유가 제한된 것이다.
민법 조합은 조합원 2명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5명 이상 모여야 설립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자연인 1인은 특정 협동조합을 구성해
FIT 형태로 5개의 발전소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별개의 협동조합을
추가로 구성하면서 FIT 제도를 남용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라고
제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설사 FIT 참여 발전소를 소유할 수 없더라도 일반사업자로서
다른 방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정부의 FIT 제한 등에 반발해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4월 정부가 일반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FIT 참여 발전소를 3개로,
협동조합은 5개로 제한하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시위하기도 했다.
조합원이 수백 명에 이르는 협동조합과 일반사업자와의 FIT 참여
발전소 제한 수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FIT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나자 이제는 FIT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상임 이사는 "정상적인 협동조합이면
등기임원이 겹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며 "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근거를 둔 조합 같은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다 보면 일부 임원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5인 협동조합 통해 FIT 참여발전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제 와서 억제하겠다고 계속 규제하면서 주민참여형 협동조합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라며 "설비용량 500kW 이하 태양광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나 피드인 프리미엄(FIP)으로 국가가 기준가격을 정해서 전력을 사주는 등 제도를 단순화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때가 왔다"라고 밝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드인 프리미엄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시장가격에서 판매하되 기준가격보다 높을 시, 그만큼 정부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wonhee4544@ekn.kr
기사 출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70100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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