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모성보호 등 | 부여기간 | 임금 | 비고 |
임신 · 출산 | 생리휴가 | 청구시 월 1일 | 무급 | - |
난임치료휴가 (P.36 참조) | 연 3일 이내 |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태아검진시간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 유급 | - |
유·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10일) / 16~21주(30일) 22~27주(60일) / 28주 이상(90일) | 유급 (교육청 60일, 고용보험 30일)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유급 |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함 |
임신기 업무 시종시간 변경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 | 유급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 유급 (교육청 60일, 고용버험 30일) / * 다태아(교육청 75일, 고용보험 45일) | 출산후 45일 이상 배정 (다태아 60일 이상) |
배우자출산휴가 (p.36 참조) | 10일 | 유급 |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1일 최대 2시간 부여 | 유급 | |
육아시간 (수유시간* 포함) |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수유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24개월까지 1일 최대 2시간 부여 | 유급 | 대상: 채용시 계약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강사직군은 계약근로긴이 1년 이상인 자) |
육아휴직 (p.66 참조) | 자녀 당 3년 | 무급 (고용보험에서 1년 이내 지급) | 대상: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법정 육아휴직(최초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어야 함 | 단축된 시간분: 무급 (고용보험에서 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 시, 1년+(2년 연장) - 단, 학업은 1년(연장 불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함 | 단축된 시간분: 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