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직장내 괴롭힘 갑질 직원 및 사업주 책임 인정 판결확정 등 (2024.06.07.)
그간 많은 캐디분들께서 문의하신 직장내 괴롭힘 갑질 및 일방적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 참고 : 캐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위헌 헌법소원 제기했으나 헌법소원사건(2015헌바413, 2015헌바414) 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 (근로자 불인정) |
단지 근로자가 아니란 [*참고 헌법소원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을 신고하여도 결국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중
* 위와 같이 골프장내 갑질 직원(캡틴)의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게 한 아래와 같은 철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결국 확정된 판결 내용(캐디분에게 갑질을 행하는 직원 및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 갑질 직원들(캡틴)에게 알려져 갑질 직원들이 언행을 함에 있어서 경종을 울릴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디분이 직장내에서 상사(캡틴)의 (아래내용과 같은) 괴롭힘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한 건에 대하여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이 된) 캐디분의 유족이 골프장 법인 및 상사인 캡틴을 상대로
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 직장내 괴롭힘 사망 신고 하였으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나, 결국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
2)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 산재보상 청구 하였으나
- 업무상 질병 인정 하면서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가 악용)
위 폐단으로 인해 고인이 된 캐디가 작성하였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
*현재는 위와 같은 악용폐단이 사라져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함...
3) 법원에 유족이 골프장 법인 및 상사인 캡틴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인이 된 캐디분) 손해배상(일실수익 및 위자료청구)청구 소송을 진행 하여
대법원 2024다207558 (> 2023나2014115 > 고양지원 2022가합70004)
가) 골프장 근무(특수고용직노동자) 캐디 **씨가 직장내 괴롭힘(자살-사망) 사건에 대한
직장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사람에게 신체적 정
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그시 근로자여야할 필요는 없다
즉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캐디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도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
나) 사업주인 골프장 회사 및 그가 관리하는 직원(캡틴)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캐디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골프장 및 캡딘에게서 아래와 같은 청구금액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 단, 아쉬운 점은 간접적으로 다룬 캐디 =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안타깝게도 인정받지는 못함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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