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 통일요구안]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서울지부 집단협약 제 6 장 임금 제16조로 조항 신설
서울지부 집단협약 제 6 장 임금
제16조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서울지부 집단협약 제8장 노동안전보건 제21조로 조항 신설
서울지부 집단협약 제8장 노동안전보건
제21조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합과 공동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중지 범위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긴급(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고일 경우에는 조합이 의견을 청취하여 사고조사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외부기관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 및 감독 결과를 지회에 사전 제공 및 조사와 관련한 조사기관, 조사인력, 조사일시 및 일정을 통보하고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요청 전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의견제출을 방해하는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노동부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하청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와 협의 및 지도한다.
⑤ 회사는 작업중지가 해제된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며,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을 노사가 공동으로 분기 1회 이상 진행한다. 이행점검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한다.
⑥ 회사는 도급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 사업주 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 수급인, 수급인노동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⑦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 선정 및 조치 등 관련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금속산업 최저임금]
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3년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그 적용대상은 지부집단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내 모든 노동자(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로 하고, 그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경인냉열은 이주노동자에게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2023년 임금인상]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액을 2023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합의서에 병기한다.
단, 위 내용보다 기존 사업장 단체협약이 상회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저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