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자료는 직무정지된 백춘관 감사의 허위내용게시글에 대한 명확한 회신입니다.
2. 또한, 직무정지된 백춘관이 주장하는 "동구청의 회신" 의 내용은 직무정지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청의 인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과 정관상 규정의 유무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며, "이사 남상채, 이사 최은서, 감사 백춘관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한 이사회의 효력" 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판단사항이 아니란 의견일뿐입니다.
이러한 회신으로 이사회의 효력이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게시한 글은 명백한 허위내용의 글이며 심각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브로커라 표현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직무정지에 대한 이사회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3. 백춘관의 지속적인 허위 게시로 인하여 "카페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 삼성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규호
첫댓글 내가 카페에 올린 내용은 구청의 안내문을 악의적 해석이라고 했지 범무법인의 자문서를 브로커와 김종근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허위 사실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나의 상당한 명예훼손이며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나를 음해하고 나쁜사람으로 여론몰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목표는 뭘까요? 소송의 빌미를 만들어서 재화나 챙기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조합장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조합장은 이 문건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춘관에 대하여 카페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합장도 모르는 이 문건들은 누가 썼나요? 그렇게 조합장을 사칭하여 마녀사냥을 하는자 틀림없이 밝혀질 것이며 그후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